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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어르신과 요양보호사 행복 찾기

요양보호사 등 노인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등록|2024.09.24 10:56 수정|2024.09.24 11:14

▲ 안양시 좋은 돌봄 실현을 위한 정책 토론회 ⓒ 전국요양보호사협회 경기지부 안양지회




초고령사회인데, 어르신과 요양보호사 모두 행복할 방법은 없을까?

노인 돌봄 문제 해결과 요양보호사 등 노인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안 마련 등을 위한 토론회가 오는 24일 오후 안양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토론회는 전국요양보호사협회 경기지부 안양지회와 안양시장기요양기관연합회, 노인돌봄노동네트워크,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가 함께 주최한다.

장명희 안양시의원(보사환경위원장) 이 조장을 맡아 토론회를 이끌고, 발제자 남우근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소장이 '안양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과제'라는 화두를 던진다. 이계순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사무장(요양보호사)과 이시정 전국요양보호사협회 기획위원장, 이철우 안양시장기요양기관연합회 회장, 장혜미 노인돌봄노동네트워크 간사, 이호성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이 열띤 토론을 할 예정이다.

남우근 소장은 발제문에서 "방문요양보호사는 이용자(노인)의 사정에 따라 언제든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구조적인 고용불안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2021년 서울시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 방문요양보호사 중에서 이용자 사정에 따라 갑자기 일을 그만둔 경험이 있는 비율이 응답자의 67.2%였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또한 남 소장에 따르면, 방문요양사 임금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적다. 지난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에 따르면 방문요양보호사의 월 평균임금은 87만 2천 원으로, 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임금 200만 9천 원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다. 노동시간이 짧다는 점을 고려해도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게 남 소장 설명이다. 당시 최저임금은 191만 원이었다.

성희롱이나 비인격적 대우 등 인권침해 문제도 심각하다.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에 따르면 1년 동안 이용자 또는 가족으로부터 비난, 고함, 욕설을 경험한 비율이 방문요양보호사는 15.3%, 시설 요양보호사는 33.4%나 된다. 성희롱, 성적 신체접촉 등의 경험 비율은 방문요양보호사 4.6%, 시설 요양보호사 12.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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