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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수사 직접 밝히라" 뉴스타파, 윤석열 대통령 증인 신청

[대통령 명예훼손 공판] 명예훼손은 반의사 불벌죄... 재판부 받아들일까?

등록|2024.09.24 16:13 수정|2024.09.24 16:20

▲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 권우성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서 <뉴스타파> 피고인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증인 신청서는 첫 공판이 열리기 하루 전날인 23일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재판장 허경무)에 제출됐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지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한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① 이번 재판의 핵심이, 윤 대통령이 2011년 대검 중수부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연루된 조우형씨를 봐주기 수사를 한 의혹이 있다는 일련의 언론 보도가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만큼, 당시 수사가 허위였는지 당사자를 통해 알아봐야 하고. ②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인만큼, 피해자로 지목된 윤 대통령에게 처벌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는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참여하면서 현직 대통령 증인 신청 사실을 알렸다. 김 대표는 "현직 대통령이 법정에 증인으로 신청된 것은 제 기억에 없다"면서 "(검찰은) 이 사건 피해자를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적시했다. 그런데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모른다. 본인이 이야기를 안 했으니까 우리 보도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본인 입으로 이야기를 해야 한다. 그래야 이 재판이 성립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사건의 핵심은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인데, 조우형 대출 브로커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그거를 잘 아는 사람은 2011년 이 사건 주임 검사였던 대검 중수부 중수2과장 윤석열 검사"라면서 "그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공판 과정에서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변호인 조영선 변호사도 "이 사건이 반의사 불벌죄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처벌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청이나 사실조회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반의사 불벌죄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하는데, 명예훼손죄가 대표적이다. 따라서 검찰이 피해자로 규정한 윤석열 대통령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다면, 재판부는 공소기각을 선고해 그대로 재판을 종료해야 한다.

검찰 또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 언급하자 재판장이 제지

이날 1차 공판이 열리면서 이 사건은 본격적인 재판에 돌입했다. 앞서 3차례 공판준비기일에서 허경무 재판장은 공소장에 판사에게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불필요 내용이 많다(공소장 일본주의 위반)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대장동 의혹의 장본인 김만배씨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를 위해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을 꾸며냈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이재명-김만배 유착 관계 설명을 축소하는 등 공소장을 변경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검찰은 파워포인트로 만든 자료화면을 띄우고 공소사실 요지의 서두인 사건 개요 부분을 낭독하면서 공소장에서는 삭제했던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을 또 언급했다. 허경무 재판장은 "잠깐만요"라면서 제지했다. 그는 "부적합하고 부적절하다"면서 "공소장을 변경했음에도 공소사실 요지는 과거의 것을 기준으로 설명하는듯한 느낌이 든다"라고 말했다.

허 재판장은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재판을 하는 것이 여기 방청석에 앉은 기자들한테 들으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지 않나.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이게 적절하다고 했으면 그걸 따라야 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재판부는 곧바로 휴정한 뒤 20분 뒤에 돌아왔다. 허 재판장은 "파워포인트 내용을 가지고 공소사실 요지를 진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문제의 부분을 하나씩 짚었다. 결국 검찰은 공소장을 그대로 낭독하는 것으로 절차를 바꿨다. 낭독은 1시간 10분가량 이어졌다.

이후 피고인 쪽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김만배씨 변호인 이우룡 변호사는 신학림-김만배 녹취록 관련해 "김만배씨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을 부른 게 아니고 신 전 위원장이 취재를 위해 김씨를 부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김만배씨의 언론작업에 따른 것이 아니라 언론이 자가발전을 한 것이고,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이 주고받은 1억6500만 원은 책값이라고 강조했다.

신학림 전 위원장 변호인 조영선 변호사는 검찰의 기소를 두고 "공권력의 사적 남용이자 공소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서 "언론의 본질, 사명은 의혹에서 진실을 찾아가는 지난하고 험난한 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날 수 있지만 진실을 향한 지난한 검증 과정이 언론이 취할 기본자세인 점에서 이 사건은 무죄"라고 강조했다.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한상진 기자의 변호인 신인수 변호사는 2011년 대검 중수부가 조우형씨가 연루된 부산저축은행 관련 사건을 덮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검찰 공소장에 김 대표가 신학림-김만배 녹취록의 진실성·신빙성을 걱정하는 말이 담긴 것을 두고 "검찰 주장대로라면 허위보도를 한 사람이 왜 진실성에 의문을 가지겠나. 공소장 자체로 무죄"라고 주장했다.

허경무 재판장은 "재판의 핵심 쟁점이나 출발점은 2011년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가 허위사실인지 여부"라면서 "양쪽(검찰과 피고인들)은 그 입증에 방점을 찍어달라"라고 주문했다.

2차 공판부터 증인신문에 돌입한다. 내달 22일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증인신문에 이뤄진다. 남욱 변호사는 2022년 11월 검찰 조사에서 김만배씨가 조우형의 변호인으로 박영수 변호사를 추천하는 등 검사들에게 일이 잘 해결되도록 부탁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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