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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 사망은 2배 증가했는데 처벌은 오히려 '감소'

진보당 정혜경, 고용노동부 자료 분석 "사업주 처벌 없이 조선업 산재사고 줄일 수 있겠나"

등록|2024.09.26 10:04 수정|2024.09.26 10:04

▲ 정혜경 국회의원. ⓒ 정혜경의원실


최근 조선업이 새로운 호황을 맞고 있는 가운데 배를 만드는 일을 하는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는 2배 늘어났지만 처벌 건수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혜경 진보당 의원(비례대표)은 "조선업 호황으로 선박건조 수리업의 사업장수, 노동자 수가 다시 증가하는 가운데 산재사고는 늘고 있지만, 처벌 건수는 오히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26일 밝혔다.

정혜경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466개소이던 선박건조 수리업은 2024년 6월 말 현재 8403개소로 많이 늘어났다. 2020년 14만 3446명이던 노동자 수는 2022년 12만 7758명으로 줄었다가 2024년 6월 말 현재 13만 6541명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산재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선박건조 수리업의 산재 사고는 2020년 2492건에서 2023년 3754건, 2024년 6월 말 기준 1758건으로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산재 사망자는 2020년 28명에서 2023년 51명, 2024년 6월 말 기준 25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020년 100곳 중 17곳 → 2023년 270곳 중 5곳 처벌

반면 산업안전 점검·감독을 통한 처벌 건수는 감소하고 있다. 2020년 선박건조 수리업체 중 산업안전 점검·감독을 받은 대상사업장 100곳 중 17곳에서 처벌이 이뤄졌지만, 2023년에는 사업장 270곳에서 산업안전 점검·감독을 했고 처벌은 5곳, 과태료 부과 1곳에 불과했다.

처벌 건수대신 '시정조치' 건수가 증가했다. 2020년 48건에 불과하던 시정조치는 2023년 147건, 2024년 8월 말 기준 142건으로 많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산업안전 관리·감독의 방향을 처벌이 아닌 위험성 평가를 통한 사업주 스스로 조치에 무게를 두면서, 2023년부터 시정조치는 늘어난 반면 처벌은 줄고 있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산업안전 관리·감독 정책에 문제가 많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선산업 경기호황으로 수주가 늘어나면서, 산재 사고는 늘어나고 있는데 과연 사업주에 대한 처벌 없이 자율적 관리로만 조선업 산재 사고가 줄어들지 의문"이라며 "국정감사에서 선박건조 수리업 산재 예방을 위해 위법 행위를 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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