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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텔레그램 겹지인방 참여만 해도 처벌 가능"

경찰청에 겹지인방 처벌 법적 근거 문의 결과... "공범으로 처벌도 경우에 따라 가능"

등록|2024.09.26 12:42 수정|2024.09.26 12:42

▲ 더불어민주당 장철민(대전 동구)의원이 지난 4일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현안 질의를 하고 있다. ⓒ 장철민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한 텔레그램 '겹지인방'에 참여한 것만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겹지인방은 텔레그램 등에서 서로 아는 사람의 사진을 공유해 불법적인 합성물로 제작하고 공유하는 채팅방이다. 딥페이크 범죄 상당수가 지역별, 학교별 겹지인방을 통해 확산된 바 있다.

겹지인방은 성착취물 제작을 위해서 만들어지며, 참여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신상정보 및 지인 연락처 등을 인증한다.

그런데 이 같은 겹지인방에 참여한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 여성가족위원회)이 경찰청에 겹지인방을 처벌할 수 있는지 질의한 결과, 경찰청은 겹지인방을 통해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포한 경우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모의만 해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청은 답변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허위영상물 제작을 모의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6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의 미수)을 적용하거나 ▲다른 제작·유포자에 대한 공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대한 미수범 및 예비·음모 처벌규정은 없으나 ▲경우에 따라 해당 '겹지인방'을 통해 제작·유포를 한 다른 피의자에 대한 공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장철민 의원은 "겹지인방 생성 자체가 피해자의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기 위한 용도이기 때문에 경찰이 '성착취물 게시 및 증거확보'에 매몰되지 말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나 사진이 게시된 순간부터 성범죄 모의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장 의원은 지난 4일 여성가족위원회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현안 질의에서도 경찰청에 '겹지인방'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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