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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경선 이중투표 권유' 우승희 영암군수 항소심도 직위 유지형

우 군수·부인 모두 벌금 90만원... 재판부 "재경선 치러진 점 양형 참작"

등록|2024.09.26 14:54 수정|2024.09.26 14:54

▲ 우승희 전남 영암군수가 26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광주고등법원 법정 밖으로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 군수와 그의 부인은 원심과 같은 9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직위 유지형이다. ⓒ 김형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승희 전남 영암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직위 유지형에 해당하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형사 1부(재판장 박정훈)는 26일 우 군수 등 7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우 군수에 대해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우 군수 부인 차아무개씨에 대해서도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지지자 등 나머지 5명에 대해도 벌금형 등이 내려졌다.

우 군수는 지난 2022년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당내 경선에서 당원 등에게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우 군수와 부인 차씨는 각각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 군수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문제가 제기된 경선을 무효로 하고 재경선이 치러졌다"며 "결과적으로 당시 지방선거 결과에 (우 군수 등의 행위가)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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