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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마저 무시한 현대제철, '적극 수사' 필요"

현대제철 불법행위 중단을 위한 국회토론회... 고용노동부도 "자회사 채용은 직접고용 의무로 보지 않아"

등록|2024.09.27 09:48 수정|2024.09.27 09:48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부당노동행위 등 현대제철의 불법행위에 대해 고용노동부 등 유관 행정기관의 판정 및 시정권고에 이어 올해 3월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대법원의 직접고용 판결이 있었음에도 현대제철 주식회사가 판결을 이행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를 두고 하청노동자들 뿐 아니라 학계, 고용노동부에서도 '문제'라는 공통된 지적이 나왔다.

지난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이용우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승원, 박균택 의원,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와 시민단체 손잡고가 공동주최한 '현대제철 불법행위 중단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사법부 판결에도 현대제철 시정 없어

▲ 9.26 ‘현대제철 불법행위 중단’을 위한 국회토론회 ⓒ 윤지선


발제를 맡은 이두규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현대제철은 '불법파견'에 대한 고용노동부 판정과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대법원 판결(순천공장), 인천지방법원 1심 판결(당진공장)에도 직접고용하지 않고, 문제 공정에 새로운 비정규직을 채용했다"며 "불법파견 소송의 결과를 순순히 받아들일 의지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든 설비에 대해, 산업안전에 대해 지배력을 가진 현대제철 원청이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지금까지도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며 "마대를 옮기다 사망, 200도 되는 고열의 포트에 빠져 사망, 철조물에 머리가 협착되어 사망, 냉방시설 수리 중 고온에 사망 등 현대제철은 최근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노동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덧붙였다.

이두규 변호사는 "사실상 현장에서는 죽음의 공장으로 부르는 이유"라며 "근로감독을 수차례 진행했고, 산업안전 관련 법규 위반을 지적했으나 시정은커녕 사망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고용노동부의 역할에도 현장에서는 사실상 시정효력이 없음을 지적했다.

교섭을 거부할 때 노동자들은 단체행동을 할 수밖에 없으나 돌아온 건 2건, 246억1천만 원의 손배소송이었다.

이두규 변호사는 이를 '전략적 봉쇄소송'이라고 단호히 규정했다. 이 변호사는 "현대제철의 불법은 종류와 깊이에서 매우 심각한 규모임에도 노조의 교섭 요구에는 전혀 응하지 않고 오히려 손배를 청구했다"며 "'하청을 상대로 한 쟁위행위'는 적법했다는 것조차 고려하지 않았다. 이는 재갈을 물리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 발제를 맡은 이두규 변호사 ⓒ 윤지선


이두규 변호사는 "자회사 역시 지배력을 가지기 못하기 때문에 '고용안정', '산업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자회사가 현대제철의 불법을 해소하는 답이 될 수 없음을 알렸다.

이두규 변호사는 고용노동부의 역할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자회사 방식이 해법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어떤 방식으로 자회사 설립을 막아낼 계획인지 의지가 있는지 묻고싶다"는 질문을 끝으로 발제를 마무리했다.

"현대제철은 사용자 의무 위반… 단체행동권 보장해야"

▲ 발제를 맡은 정영훈 교수 ⓒ 윤지선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정영훈 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현대제철의 불법행위에 대응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권행사가 법적으로 정당하게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영훈 교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법적 권리가 법적으로 확정된 것이니 '권리분쟁'에 해당하므로 권리분쟁에 대한 것은 단체교섭을 요구하거나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본질에서 벗어난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해졌"으나 "1997년 현행 노동조합법 시행 이래 권리분쟁 사항이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있는지 명확한 대법원 판결은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화방송 업무방해죄에 대한 판결(2015도8190)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훈 교수는 "문화방송 판결에서 권리분쟁을 제외하는 것은 헌법제33조 제1항을 부당하게 제한한다는 해석"이 있었고, "권리분쟁의 해결을 법원가서 해결하라는 것은 노동분쟁으로서 분쟁해결 절차나 기구가 존재하는가 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은 점에서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권도 살펴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영훈 교수는 "현대제철의 경우처럼 사용자의 의무위반에 따른 근로조건 악화라는 상태의 시정에 관해 교섭을 요구하고, 교섭이 타결되지 않는 경우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쟁의행위가 단체행동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는 이상 '권리분쟁'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쟁의행위 목적에서 배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거나 기본권 충돌의 해결방법인 실제적 조화의 원칙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권리분쟁 사항을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 사항으로 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노사관계와 사법질서, 나아가 법치주의 파괴를 우려한다"며 "하지만 생존의 절박함에 내몰린 힘없는 노동자들을 위하여 헌법이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온전히 보장하자는 것은 법치주의 파괴가 아니라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고용노동부 "원칙적으로 자회사 채용은 직접고용 의무 아냐"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강승헌 과장 ⓒ 윤지선


이날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에서 강승헌 과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강승헌 과장은 입장을 밝히기에 앞서 "고용차별개선과는 파견법 위반 부문을 담당하고 있다"며 "담당 부문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외의 부분은 유관 부서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강승헌 과장은 "그간 현대제철 파견법 위반과 관련해 근로감독하고 직접고용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등 시정조치를 하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노동부도 원칙적으로 자회사 채용을 직접고용 의무로 보지 않는다"며 "판결까지 나왔는데 이행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강승헌 과장은 "관련 공정이나 업무 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노동부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이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쟁의권 확보해도 하청이라는 이유로 246억1천만 원 손배청구

▲ 이상규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지회장 ⓒ 윤지선


이상규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불법파견 판정, 시정명령이 이어졌지만 시정기간에 현대제철은 자회사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저희는 사실상 그냥 굴복하거나 투쟁을 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통제센터를 점거했다고 하지만, 전면점거도 아니고, 원청은 대체인력을 투입한 상황에서 경찰도 저희가 공정에 못 들어가게 막았기 때문에 사실상 파업의 효과는 없었다"며 "10일간 발생한 손해가 200억 원이라는 회사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상규 지회장은 "하청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든 이유는 '차별'과 '안전문제'를 해소해보기 위해서"라며 "고용노동부 판정과 사법부 판결이 줄이어 나오고 있지만 현대제철이 불법행위를 멈추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손배소송으로 삶을 저당잡힌 상황에서도 '법을 지켜라'라고 외치며 쟁의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현대제철이 직접고용을 거부하면서 노무비를 이중지출하는 등 상식적이지 않은 결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순천공장 대법승소 당사자인 오상민 대책위원장은 "순천공장의 경우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대법원 선고 하루 전인 2024년 3월 11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자회사 출범을 결정했다"며 "실제 대법원에서 직접고용을 선고한 지 한 달도 안된 4월 1일자로 자회사를 출범했다. 대법원 판결도 이행하지 않는 상황을 좀처럼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회사는 대법 승소자들을 20년 가까이 근무한 공정이 있는 순천공장이 아닌 당진으로 배치하겠다면서도 저희가 빠져나온 자리를 자회사 계약직들로 채웠다"며 "결국 숙련된 순천 노동자들을 생소한 당진으로 배치하는 것도, 순천에 자회사를 추가 고용해 노무비를 이중을 지출하는 것도 사실상 모두 굉장한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지연된 시정명령, 고발사건 지연처리... 수사기관의 '직무유기'"

▲ 토론에 참여한 김상은 변호사 ⓒ 윤지선


고용노동부와 검찰의 사건처리의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2018년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는 김상은 변호사는 "2018년 개혁위가 지적한 문제점이 현대제철 사건에서도 반복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상은 변호사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2018.11.12부터 2019.2.18까지 금로감독을 실시하고도 고용노동부가 2021.2.17에야 시정명령을 한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불법파견 인정범위에 대해서도 민사재판의 인정범위보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인정범위가 협소한 것에 대해 "합리적 이유없는 것으로 향후 검사가 관련 고발사건에 대한 기소범위를 결정할 때 법원의 불법파견인정범위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에 대해서도 "2021.7. 노조가 사측을 파견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3년이 지나도록 처분 없이 방치하고 있다"며 "시정명령에도 자회사 설립을 강행한 것을 고려하면 검사의 고발사건 지연처리는 사실상 불법을 묵인 방조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꼬집었다.

▲ 불참한 사법부 법원행정처 빈자리 ⓒ 윤지선


김상은 변호사는 "불법파견으로 천문학적 금액을 수익으로 얻는 데 비해 벌금 3천만 원은 불법을 억제할 동기부여가 되지 못한다는 점"과 "근로감독관집무규정상 구속영장신청기준에 사용자의 파견법 위반행위가 제외된 점" 등을 언급하며 불법을 근절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불법행위가 수년간 반복되는 상황에 대해 사법부의 입장을 듣고자 법원행정처에 토론을 요청했으나, 법원행정처는 끝내 토론에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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