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노동자의 날' 국회 통과, 하지만 노동계가 환영 못 하는 이유
26일 저녁 국회 본회의 처리... 민주노총 경남본부 "산재노동자 권익 향상 될 수 있어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정혜경의원실
산업재해노동자 기념일을 제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환영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고 했다.
국회는 26일 저녁 열린 본회의에서 김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날 저녁에 낸 자료를 통해 "'산재노동자의 날' 지정을 마냥 환영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핵심 질문은 이것이다.
"산재노동자의 날이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산재예방을 위한 노력이 과거와 달라지는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이 줄어 들 것인가? 산재 노동자가 재해를 당한 후 강제 치료 종결은 없어 질 것인가? 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산재 승인 기간까지 수백일씩 기다리는 현실이 없어질 것인가?
산재노동자의 휴업급여가 현실화할 것인가? 재해를 당하고도 노동자가 산재 처리 과정에서 불이익 걱정 없이 산재신청을 할 수 있는가? 산재 노동자의 날이 산재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가? 이 물음에 제대로 답할 정치권이 있는가?"
산재 처리와 관련해 이들은 "산재노동자들은 여전히 낮은 보상 기준과 산재신청 후 길어진 처리 기간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정치권과 고용노동부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산재 노동자의 권익을 향상시키려면 선보장 후평가 등 산재보험 전면 개혁의 노력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며 "산재노동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의 안전보건 감독 및 처벌의 기준도 훨씬 높아져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이어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제대로 작업 중지도 시키지 못 하는 고용노동부가 과연 산재노동자의 날 행사를 주도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산재노동자의 날 지정을 마냥 환영할 수 없는 이유"라며 "정부 주도로 추모 행사를 진행하다고 하더라도 산재 노동자의 권익이 향상되지는 않는다. 형식적인 행사가 산업재해를 예방하지 못한다"라고 꼬집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정치권의 산재근로자의 날 지정과 상관없이 매년 4월이 되면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노동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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