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순찬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노동자 2명이 방사선에 피폭되어 손가락이 절단될 위기를 겪은 사고가 일어난지 4개월만에 사고의 원인이 삼성전자의 방사선 안전관리 부실때문인 것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사결과 밝혀졌다.
삼성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입은 피해가 질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지 4개월 동안 언론은 삼성전자의 다른 이슈에 비해 방사선 피폭 사건을 보도하는데 매우 소극적이었다.
덧붙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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