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발의 '노인복지법' '남여고용평등법' 국회 통과
키오스크 등 노인의 이용 편의성 개선 근거 신설... 출산과 양육 부담 완화 위한 난임치료 및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소병훈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노인의 디지털정보 접근성이 강화되고, 난임치료 및 배우자 출산휴가가 확대돼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여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1회 한정 나눠 사용 가능했던 것을 최대 3회 분할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한 회 평균 5~6일이 소요되는 난임치료를 고려해, 난임치료휴가를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늘리고, 그중 유급 휴가일은 '최초 1일'에서 '최초 2일'로 확대했다.
소병훈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 이번 민생입법의 본회의 통과로 노인의 디지털정보 격차가 완화되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에 밀접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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