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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위는 김건희 여사 방탄만... 특검 해야"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 오동현 변호사

등록|2024.09.30 10:55 수정|2024.09.30 11:03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법 왜곡죄를 추진해 논란이다. 법 왜곡죄는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왜곡한 검사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과 검사의 근무 평정 심사를 강화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법 왜곡죄에 대해 들어보고자 지난 27일 전북 전주에서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공동대표인 오동현 변호사를 만났다. 다음은 오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 정리한 것.

▲ 오동현 변호사 ⓒ 오동현 제공


- 민주당이 법 왜곡죄를 추진해 논란인데 어떻게 보세요?

"법 왜곡죄가 2018년도 사법농단 때문에 한 번 논의가 됐다가 지금 다시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정치 검찰들이 기소권, 수사권으로 너무 편파적인 검찰권을 행사하고 또 증거도 위조하는 등 불법적인 행태를 자행하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통제할 만한 수단이 없으니까 법 왜곡죄에 대한 도입 논의가 다시 진행 중입니다. 현재 검찰 권력이 너무 비대화되어 있고 이에 대한 통제 수단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제재를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2018년에 사법농단 때문에 논의된 적 있다고 하셨는데 그때는 어떻게 됐나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에 관여한 부분들 때문에 논의가 됐었는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사법적 절차가 진행되었고, 아무래도 법원의 경우에는 검찰 조직과는 달리 좀 더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고 어느 정도 시정이 되다 보니 흐지부지된 것 같습니다."

- 법 왜곡죄가 어떤 건지 설명 부탁 드려요.

"수사나 재판을 일방에 유리하게 진행하거나 불리하게 진행하는 등 객관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불법적인 방법 등을 이용하여 편파적으로 진행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사 무고죄라고도 하는데 수사기관과 법원의 편파적이고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 제재하는 내용입니다."

- 왜곡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증거를 조작한다든지, 참고인이나 증인의 진술을 번복하게 회유한다든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판단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불식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 검사가 기소했는데 무죄 나오면 법 왜곡에 해당하나요?

"검사가 기소한 뒤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법 왜곡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검사는 수사 진행하면서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드러나서 기소했는데 재판 과정에서 무고함이라든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실체 진실이 밝혀져서 무죄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전부 다 법 왜곡죄로 할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재심으로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수사한 것이 밝혀진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수사에 관여한 사람들에 대해 책임 물을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를 제재할 만한 법적인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최근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민주당이 법 왜곡죄를 추진하는 것이 '방탄용'이라고 주장합니다.

"시기적으로 그렇지만 법 왜곡죄 추진이 이재명 대표 방탄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 측근들이 수사 받고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치 검찰들의 불법적인 행태들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재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더 활발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 우리 국민들도 사법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검찰이나 법원에 책임 묻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저는 오히려 지금이 최적기인 듯합니다. 시기적으로 정치 검찰들의 사건 조작이라든지 불법적인 행태가 드러나면서 이슈가 되고 많은 국민들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법 왜곡죄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텐데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예상은 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많은 관심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표결해서 통과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표결하고, 부결된다면 재발의하고 이런 절차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는 게 정치 검찰들을 제재하고 검찰 개혁을 위해서도 적절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국민의힘과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은 아예 없는 건가요?

"법 왜곡죄의 타깃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거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반대할 것입니다. 국민의힘과 타협을 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아닌 거 같습니다."

- 재발의, 재표결이 반복될 텐데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겪어봤지만 이탈 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부권 행사가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재발의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공감대가 더 형성될 거라고 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찬성하는 쪽으로 돌아서는 의원들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당연히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어"

-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수사심의위원회가 두 번 열렸습니다. 김 여사는 '불기소', 최재영 목사는 '기소' 의견을 권고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면 코미디죠. 최재영 목사 같은 경우에는 직무와 관련해서 대가성을 가지고 명품백을 전달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최재영 목사가 명품백 준 부분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 권고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또 불기소 권고가 나왔죠. 동일한 사건에서 다르게 나오는 것 자체가 김건희 여사만을 방탄하기 위한 수심위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 그럼, 수심위가 의미 없다고 보세요?

"수심위의 의견에 강제성이 없잖아요. 수심위의 의견은 권고에 불과한 거고요. 아마 최재영 목사에 대해서도 기소를 권고했지만, 검찰에서는 최재영 목사와 김건희 여사 둘 다 불기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수심위가 검찰의 수사 방향에 대해서 제안하면 검찰은 이에 어느 정도 구속되든지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역할을 못 하니까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 국민의힘이나 검찰 측에선 '배우자에게는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은 일반적인 의혹들이 아니고 또 윤석열 대통령하고 둘이 부부 관계잖아요. 최재영 목사가 명품백을 전달하고 부탁한 내용들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를 공범으로 보고 뇌물죄로 고소도 했죠."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쏟아지는데 결국 특검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지금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범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받았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기소도 안 된 거잖아요. 이 외에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검찰에서 김 여사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오히려 수사 자체를 안 하는 상황이라면 더 이상 검찰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당연히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국민의힘에서는 특검을 해도 나올 게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특검 받아서 여러 의혹이 해소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필요한 정쟁을 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당연히 특검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전북의소리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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