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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1심 유죄... 금고 3년

서울서부지방법원 선고... 참사 후 1년 11개월만

등록|2024.09.30 14:36 수정|2024.09.30 14:36

▲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30일 1심에서 금고 3년을 선고받았다. 참사 발생 후 1년 11개월, 이 전 서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8개월 만의 결론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김병일·백송이)는 이날 이 전 서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재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자세한 기사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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