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수수 가능액 100만원? 차라리 정당한 임금 인상을"
울산공무원노조 , 복지 형평성 요구..."중구청장의 '일선 공무원 수당' 결단처럼"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가 7월 22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원들에게 갑질을 한 북구청 간부에 대해 울산시 인사위원회가 중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 박석철
"국민권익위원회의 시행령 개정과 음식 접대금액 인상과 관련된 수수 가능금액이 100만원이라는 부적절한 내용에 대해 공무원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차라리 정당하게 일한 대가인 임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아래 울산공무원노조)가 30일 공무원복지 형평성을 요구하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한 말이다. 울산공무원노조는 "공무원들의 급여, 후생복지 등 노동환경이 열악해질수록 부정부패가 그 틈을 비집고 자라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울산공무원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최근 구·군별 후생복지제도의 차등적 요소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지부별 후생복지 실태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구군별로 평준화해야 할 후생복지제도 4가지를 선정했다. 이에 노조는 "공무원노조법 상 보장된 단체교섭을 통해 각 기관에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실태조사는 최근의 청년 공무원 조기 퇴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저연차 공무원 퇴사의 첫 번째 사유가 저임금과 수직적 직장분위기라는 것에서 출발했다고 진단한다. 노조의 요구 요지는 "기초지자체별로 복지 수준을 형평성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노조는 왜 임금 인상이 아니라 형평성을 요구한 것일까?
이에 대해 노조는 "우리나라 공무원임금은 매년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공무원노동단체와 정부가 협의해 인상액을 결정하고 있기에, 중앙정부에서 결정하는 임금에 대해 기초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점을 들었다.
따라서 이들은 비슷한 예로 울산 중구청장이 결단한 읍면동 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을 다른 지자체도 시행하라는 것이다.
울산공무원노조는 "악성민원 예방의 가장 좋은 방법은 각 읍·면·동 및 본(외)청 민원실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방법이지만 울산시의 경우 5개 구·군 중 본청 민원실에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례는 2개소밖에 없으며, 56개 읍·면·동 어디에도 안전요원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그 외에도 읍·면·동 민원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민원업무수당 지급도 천차만별이다"라며 "최일선에 있는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 대한 법정 민원업무수당 지급은 당연히 이뤄져야 함에도 각 지자체는 서로 눈치보기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최근 울산 중구청에서 선제적으로 해당 공무원들의 어려움에 대한 조금의 보답이라도 될거라는 기관장(김영길 중구청장)의 과감한 결정에 따라 올해 7월부터 해당 수당을 지급 중에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9월 19일자 공문을 통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에 대한 민원업무 수당을 지급하라는 협조가 있었다"고 밝혔다. 각 구군이 수당 지급에 형평성을 보여달라는 것이 요지다.
울산공무원노조는 말미에 "혹자는 '공무원들 월급 꼬박꼬박 나오는데 요구사항이 많다'는 핀잔을 줄지도 모르겠다"며 "하지만 현재 공무원 노동자들의 임금은 민간 100인 사무직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에 76%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퇴직연금이 많다고는 하나 일반 노동자들의 두 배의 기여금을 불입하고 있으며, 퇴직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은 배우자 포함해서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퇴직금 역시 일반 노동자들의 30% 남짓한 돈을 받고 있으며, 그마저 자녀의 대학학자금 대출비를 갚고 나면 빈털터리로 퇴직연금 수령 가능 기간 5년을 기다려야 하는 절박한 현실에 있음을 이해해 달라"고 전했다.
한편 울산공무원노조가 결정한 차별적인 후생복지 제도는 첫째 건강검진비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 둘째 임용 5년차 이하 공무원에 대한 5일의 특별휴가 제도 신설, 셋째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사건 이후 개별 공무원을 지원하는 실질적 제도 마련, 넷째 각종 전시성 행사에 공무원 동원 억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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