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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동관음보살좌상 일본 반환 전에 서산 부석사로 온다

100일 친견 법회서 일반인 공개 예정 "이동·전시시설 등 수천만 원 비용 들어"

등록|2024.10.02 09:21 수정|2024.10.02 09:43

▲ 소유권을 두고 열린 항소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일본의 소유권을 인정한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이 반환전 서산 부석사에 잠시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 ⓒ 원우스님 SNS 갈무리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이 조만간 서산 부석사에 잠시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서산 부석사가 제기한 유체동산 인도 청구를 기각하고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일본 소유권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의 국내 귀향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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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부석사를 비롯해 서산시와 시민들은 대법원 결정에 반발하면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는 등 불상의 본지 환처를 위해 노력했지만, 판결을 되돌릴 수는 없는 것.

그러면서 서산 부석사는 일본으로 반환 전 불상이 원래 있던 부석사에서의 공개전시를 요구하고 일본 관음사의 동의와 협의를 통해 불상을 서산 부석사로 모셔올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잠시지만 불상은 700년 만에 자신의 고향인 서산 부석사로 귀향하는 것이다.

이같은 소식에 맹정호 전 서산시장은 "불상이 잠시나마 본지환처할 것 같다는 반갑고 아쉬운 소식을 들었다"면서 "우리들의 그리움처럼 부처님도 부석사와 서산이 그리웠을 것"이라며 "어떤 모습일까? 백제의 미소처럼 서산 사람을 닮았겠지. 친견할 날이 기다려진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높이 50.55㎝, 무게 38.6㎏의 불상을 모시기 위해서는 진동방지와 오염 방지 장치 등이 설치된 특수차량과 불상을 전시할 특수 시설이 필요하다. 부석사로서는 이를 감당할 예산이 없어 어려움에 부딪힌 상태다.

부석사 원우 주지 스님은 30일 기자와 인터뷰에서 "일본 관음사의 소유권 인정과 동의를 얻어 불상을 부석사에 모시게 됐다"면서도 "예산 문제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상을 모셔 오는 데 필요한 예산만 해결된다면 다음 달 20일경, 100일 친견 법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산시 관계자는 지난 9월 30일 기자와 통화에서 "최근 (일본 관음사와) 반환 전 부석사에 불상을 봉안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도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식 문서가 접수되면 불상의 이동과 전시에 대한 지원을 충남도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한편, 고려시대 제작된 금동관음보살좌상은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 보관 중이던 지난 2012년 절도범들에 의해 국내로 밀반입됐으나, 검찰이 불상을 몰수하면서 현재는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 중이다.

▲ 서산 부석사. ⓒ 신영근

▲ 서산 부석사 주지 원우 스님. ⓒ 신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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