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순찬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은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과 유승재 전 용산구 부구청장, 문인환 전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도 전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덧붙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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