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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벼멸구' 피해 심각... 박수현 "실효적 피해보상해야"

벼멸구 피해 '농어업재해대책법'상 재해로 인정 촉구... 보험에도 피해 70%만 보상

등록|2024.10.01 09:42 수정|2024.10.01 09:52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벼멸구 피해를 입은 충남 쌀농가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 박수현 국회의원실


충남 지역 쌀 농가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있는 '벼멸구'에 대한 정부의 실효적인 보상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 이상 고온 현상으로 인한 벼멸구 피해는 충남을 비롯한 전남, 전북에도 많은 피해를 끼치고 있는 실정이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일 "(농촌) 현장에서는 벼멸구 피해를 '농어업재해대책법'상 재해로 인정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있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인 실정"이라면서 이같이 정부에서 농민을 위한 피해대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농부는 올 여름 3년 연속 '물폭탄'을 맞고, 모든 것을 잃고, 그래도 또 희망을 심고 '폭염'과 싸웠는데, 이번에도 '벼멸구'라는 시련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현장의 절박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충남 벼멸구 피해면적은 1655ha로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긴급방제와 조기수확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벼멸구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는 현재 법상 농업 재해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 가입자'에 한해서 일부 보상이 가능하다.

박 의원은 "농협과 충남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그나마 벼멸구 피해가 기본 보상 항목이기 때문에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만 되어 있으면 보상이 가능한데, 그 범위는 피해 필지의 70%에 한정된다"며 "이러한 미흡한 보상체계가 약 30%에 달하는 충남의 '농작물재해보험' 미가입 쌀 농가, 그리고 보험에 가입한 농가까지도 실효적인 벼멸구 피해대책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이유"라고 목소리 높였다.

최근 정부는 여론의 악화를 의식하고 벼멸구 피해 벼를 전량 수매하기로 했지만, 아직 수매단가가 정확히 정해지지 않아 농가의 피해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불명확한 실정이라고 한다.

끝으로, 박 의원은 "벼멸구가 지나간 자리는 벼가 군데군데 허옇게 죽어 자빠졌는데, 정부는 관심도 의지도 없다"면서 "시급히 벼멸구 피해를 '농어업재해대책법'상 재해로 인정해서 실효적인 보상에 나서달라"고 재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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