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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 결국 김건희도 윤 대통령도 모두 무혐의

검찰, 2일 오후 불기소 처분 공식 발표 "직무관련성 없다"... 최재영 측 "항고할 것"

등록|2024.10.02 14:00 수정|2024.10.02 14:00

최재영 목사 검찰수사심의위원회9월 24일 최재영 목사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대검찰청. ⓒ 이정민


결국 불기소였다.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검찰로부터 면죄부를 받았다. 명품백 수수는 대통령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은 '최재영 목사 검찰수사심의위윈회'(이하 수심위)의 판단을 뒤집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2일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최재영 목사 등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지난 5월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5개월, 지난달 24일 '최재영 수심위'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소제기를 권고한 지 8일 만이다.

수사팀은 불기소 처분 사실을 발표하면서, 최 목사 쪽이 제기한 검사의 유도신문 주장을 두고 "사실과 다르다"라고 반박했다. 수사팀은 "최재영에 대한 조사는 2회 모두 변호인 동석 하에 영상녹화를 하였고, 특정 답변을 유도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조사 당시에도 조사 방식이나 내용 등에 대해 최재영 및 변호인으로부터 이의제기나 항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밝혔다.

▲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22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며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손들어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 무혐의] "명품백 수수, 대통령 직무관련성 없다"

검찰 수사팀은 윤석열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두고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다. "김건희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하여' 물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발인(김건희)에게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 자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수사팀의 구체적인 설명이다.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최재영은 아무런 친분이나 직무관련성이 없고, ▲김건희와 최재영의 개인적 친분 관계 ▲선물 수수 경위 ▲요청 내용의 일회성과 모호성 ▲선물과 요청 내용의 연관성 ▲직무관련성에 대한 당사자들의 인식 ▲시간적 간격 ▲직무관련성에 대한 법리 등을 종합하면 최재영이 김건희에게 제공한 선물이 개인적 소통의 영역을 넘어서 대통령 직무와 관련되어 제공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김건희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 또는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뇌물 수수, 증거인멸 역시 무혐의였다. 수사팀은 "윤석열이 김건희의 물품 수수를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 "해당 가방은 대통령기록물 지정 여부 검토를 위해 대통령실에서 보관하던 중 검찰에 증거물로 임의제출된 것이므로, 피고발인들에게 증거인멸 또는 은닉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 무혐의]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규정 없다"

김건희 여사의 경우, 청탁금지법에서 수수 금지 금품을 받은 배우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다.

수사팀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함께 묶인 뇌물수수, 증거인멸뿐만 아니라, '김건희 수심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된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물품 수수 행위'와 '대통령 및 다른 공무원의 직무' 사이에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더 나아가 '알선'에 대해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당사자들 사이에서 구체적 현안의 알선에 관한 고의 내지 인식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발인 김건희에 대하여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도 성립하지 않는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혐의없음'이었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금융위원회 인사에 개입했다는 최 목사 쪽의 고발 내용을 두고 증거가 없고 고발인의 추측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입건된 최재영 목사가 9월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한 최 목사를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 연합뉴스


[최재영 목사 → 무혐의] "명품백, 김건희와 우호적 관계 유지 수단에 불과"

수사팀은 명품백 수수와 대통령 직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기에, 자연스럽게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결론은 '혐의없음'이다. 수사팀은 "본건 가방은 김건희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 내지 접견 기회를 만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그밖에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역시 무혐의였다. "김건희 측과 일정을 조율하고 검문을 거쳐 사무실 내부로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경호 담당 공무원이 검문 과정에서 피고발인이 착용한 몰래카메라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불충분한 검문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라고 부연했다.

최 목사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의 김건희 여사 명예훼손 혐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되고, 백 대표의 무고죄 역시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최재영 목사 쪽 "검찰,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변호인 역할" 비판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두고 최 목사 변호인 류재율 변호사는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수심위에서 내린 기소 의견을 존중하지 않은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 의무는 외면하고 오직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위하여 변호인 역할에 집중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최 목사는 3일 오전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를 받는데, 이곳에서 입장문을 밝힐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고발한 <서울의 소리> 쪽은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즉각 불복하여 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관련기사]
- 반쪽 회의에 깜깜이 결론... "김건희 명품백 모든 혐의 불기소"(9. 6) https://omn.kr/2a3gi
- 검찰, 김건희 여사 '최종 무혐의 처분' 미룬다(9. 11) https://omn.kr/2a57c
- '검찰 유도신문' 녹음 파일 통했나... "최재영 청탁금지법 기소" 결론(9. 24) https://omn.kr/2aa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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