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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포토] "'업무방해' 류희림 방심위원장 수사하라"

등록|2024.10.02 12:22 수정|2024.10.02 12:23

[오마이포토] 류희림 방심위원장 업무방해죄 고발 ⓒ 이정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와 호루라기재단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업무방해죄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을 마친 공동변호인(고발대리인)들은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공동변호인들과 공익제보자인 김준희 언론노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장 등 참석자들은 "법률에 따라 류 방심위원장은 본인이 제기한 민원을 심사할 수 없음에도, 가족 및 지인을 동원하여 관련 민원을 제기하도록 하고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방심위 위원들을 오인 또는 착각하게 하여 본인에 대한 제척 절차 없이 심의 절차를 진행하게 한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며 "이와 같은 류 방심위원장의 행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존립 이유이자 핵심적인 가치인 공정성과 공공성을 훼손한 것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형법 제314조 1항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서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민원사주' 공익신고 및 공익제보자에 대한 공격과 편파 수사를 다시 한 번 규탄하고 엄중한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기 위해 고발한다"고 밝힌 뒤 류 방심위원장을 고발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 업무방해죄 고발 ⓒ 이정민

류희림 방심위원장 업무방해죄 고발 ⓒ 이정민

류희림 방심위원장 업무방해죄 고발공익제보자인 김준희 언론노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 이정민

류희림 방심위원장 업무방해죄 고발 ⓒ 이정민

류희림 방심위원장 업무방해죄 고발공동변호인(고발대리인)들이 서울경찰청 민원실에서 고발장을 취재진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 이정민

류희림 방심위원장 업무방해죄 고발공동변호인(고발대리인)들이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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