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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최고인민회의에서 남북기본합의서 파기할 수도"

통일부 당국자 "통일 조항 삭제 및 '해상국경선' 규정 신설 예상"

등록|2024.10.02 15:54 수정|2024.10.02 15:54

총 겨눠보는 김정은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1일 인민군 특수작전무력 훈련기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2024.9.13 ⓒ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이 오는 7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통일'을 삭제하는 헌법 개정을 단행하면서, 지난 1991년 남북한 사이에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도 파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정부가 분석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이 (북한 헌법에서)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같은 표현을 없애고 '해상국경선' 규정을 반영한 개헌을 예고한 바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남북 관계를 '나라 대 나라'가 아닌 특수 관계로 규정한 남북기본합의서를 파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1991년 12월 제5차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체결된 합의서는 서문에서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한 바 있다. 노태우 정부 이래 역대 한국 정부는 모두 이 합의서 틀 아래 대북 정책을 펼쳐왔을 만큼 남북관계의 이정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했고, 지난 1월에는 시정연설을 통해 북한 헌법에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등의 표현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후 북한은 지난 2월 경제 분야 합의서를 파기했다.

북한은 오는 7일 열리는 최고인민회의에서 남북기본합의서 파기를 비롯해 헌법 개정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부정하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해상국경선'을 선포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월 NLL에 대해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 국경선 수역에서의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이 새로운 해상 국경선을 선포하면 NLL 일대에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최고인민회의에서 비준하는 절차를 거쳤기에 개헌을 다루는 오는 7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파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한 데 따른 후속 조처로 외무성이 대남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개편이나 인사를 단행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제도화를 지속하는 한편 영토 조항 신설 등으로 우리 사회 안보 불안감을 조성하고 한반도 긴장 고조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실제로 적대적 두 국가론에 따른 물리적 단절 조치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부가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은 최근 경의선 북측 지역 판문역에서 판문점으로 연결되는 철교의 교각 부분을 제외하고 철거한 것으로 식별됐다. 또 경의선 도로 북측 구간에 지뢰를 매설한 뒤 복토한 정황도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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