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최다 거부권' 비판에 "민주당이 사상 최다 위헌법안 강행"
김대남 전 행정관 녹취록은 "과장되고 일방적인 주장일뿐" 일축
▲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 ⓒ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사상 최다의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비판에 대해 야당 탓으로 돌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김건희특검법, 채상병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법 등 3개의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해 국회로 돌려보냈다. 국회가 재표결해 2/3 이상을 넘지 못하면 모두 폐기된다.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에 대해 정 대변인은 "순직 해병대 관련 특검법은 이미 두 번 폐기된 법안을 또다시 강행 처리한 것이고, 김 여사 관련 특검법도 한 번 이미 부결된 것을 각종 의혹을 덧붙여 다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수사를 지휘하겠다는 의도를 여실히 드러낸 법안"이라며 "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도록 해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어기는 것은 물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실시간 브리핑으로 여론 재판을 통해 정쟁화하려는 의도가 다분하고, 전례 없이 수사 인력은 최대 155명,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로 과잉 수사가 우려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또 "이미 수사 중인 사안들에 대해서 특검을 정치 공세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한마디로 지역훼손상품권법"이라며 "지역상품권 발행을 의무화해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하게 하고 여력이 많은 지자체에 더 많은 국가 재원을 투입하게 함으로써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런 위헌 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지속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고 그 숫자를 카운팅해서 이재명 대표 방탄용 탄핵 특검 추진에 악용하려는 속셈이냐"고 되물었다.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재의요구권 행사 제한 법안'에 대해서는 "야당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인 재의요구권 행사마저 법률로 막겠다는 것 역시 위헌"이라며 권력 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 법안에는 대통령은 '본인과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의 범죄 혐의와 관련되는 경우'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재의요구를 회피해야 한다고 돼있다.
정 대변인은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상 가장 많은 위헌 위법 소지가 많은 법안을 발의하는 더불어위헌당으로 기록되는 것이 두렵지 않은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비서관 직무대리의 녹취록 파문과 관련해서는 "스스로가 본인 발언에 대해서 일종의 허황된 실언이라고 밝혔고, 오늘 입장문에서도 영부인과는 연락이 전혀 안 되는 사람이고 행정관은 실무급 직원에 불과하며 대통령실 퇴직 후 발언들이라고 말했다"며 "일련의 발언들은 과장되고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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