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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금협정 타결, 한국 1조 5192억 부담하기로

국방비 증가율 대신 소비자물가지수(CPI) 연동

등록|2024.10.04 18:32 수정|2024.10.04 18:32

▲ 이태우(오른쪽) 한국 측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와 린다 스펙트 미국 국무부 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합의문에 가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 외교부 제공


오는 2026년 한국 정부가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2025년 1조 4028억 원보다 8.3% 늘어난 총 1조 5192억 원으로 결정됐다. 한·미가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금 체결을 위한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8차 회의에서 협상을 최종 타결한 결과다.

외교부는 한·미 양국이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해 4월부터 공식 협의를 시작한 이래 5개월간 총 여덟 차례에 걸쳐 집중 협의를 거친 결과 지난 2일 서울에서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고 밝혔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협정 유효기간은 5년이며 2026년 총액은 1조 5192억 원이고 2027년부터 2030년까지의 총액은 전년도 분담금에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반영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제12차 특별협정이 현행 11차 특별협정 유효기간 안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타결된 것은 특별협정의 안정적 이행을 담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히 한·미가 기존 협정의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현행 국방비 증가율 대신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연간 증가율로 하고 상한선을 재도입한 것은 이번 협상의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1991년부터 한국 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한·미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 ▲군사 건설비 ▲군수 지원비(용역 및 물자 지원) 등으로 구성되며, 그동안 분담금 액수는 2~6년 단위로 SMA를 체결해 결정해 왔다.

11차 SMA(2020년~2025년 적용)까지는 원금에 매년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평균 4.3%)을 더하기로 하면서 한국 측 부담이 늘어났다. 12차 SMA 협상에서는 국방비가 아닌 물가를 '연간 상승률' 기준으로 합의했으며, 연간 증가율은 최대 5%를 넘지 않도록 했다. 최근 국방비 증가율은 연간 5%에 이르지만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은 연간 2% 수준이어서, 이를 적용하면 한국의 부담이 줄게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협상 과정에서 소비자물가지수를 연간 증가율에 재도입했다"며 "이전 협정과 비교해 전체 방위비 분담금 규모의 상승률을 상대적으로 줄이고 예상치 못한 경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급격한 분담금 증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의미부여했다.

외교부는 "특별협정 협의 과정에서, 한·미 양국은 상호 이해와 신뢰, 동맹정신을 바탕으로, 양측이 수용가능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비교적 신속히 도출했다"며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보장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한·미 양국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서, 이번 협상 타결은 이러한 양국의 공동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오는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경우 재협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재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관련 질문에 외교부 당국자는 "가정적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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