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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정우택 전 국회 부의장, 결국 법정 선다

검찰, 특가법·뇌물수수 등 4개법 위반 혐의 기소... 전 보좌관 2명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

등록|2024.10.05 18:17 수정|2024.10.05 18:17

▲ ⓒ 충북인뉴스


정우택 국민의힘 전 의원이 특가법상 알선수재죄 등 4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4일 청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유옥근)는 2022년 3월부터 그해 10월까지 카페업자로부터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있는 카페를 영업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방법을 알아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7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카페업자로부터 받은 돈 봉투를 돌려 준 사실이 없는데도 돌려주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정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알선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정우택 전 의원과 함께 카페업자로부터 같은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보좌관 2명에 대해서는 알선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카페업자에게는 뇌물을 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또 변호사비 대납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검찰은 윤갑근 변호사에 대해서는 지난 3월 경 카페업주에게 변호사비 대납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이필용 전 음성군수가 카페업주와 윤갑근 변호사 사이에서 약속을 조율한 것으로 판단해 같은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에 대해 카페업주와 윤갑근 변호사, 이필용 전 군수는 변호사비 대납을 약속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정우택 전 의원도 카페업주로부터 돈 봉투를 받았지만 바로 돌려줬고, 300만 원은 합법적인 정치자금으로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충북인뉴스>는 지난 2월 14일 정우택 전 의원이 돈봉투 받는 장면이 담긴 CCTV영상을 확보해 보도 한 바 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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