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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벼멸구 피해 농업재해 인정시 벼 전량 매입·보험금 신속 지급"

농식품부, '벼멸구' 피해 재해인정 위한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개최키로

등록|2024.10.07 13:50 수정|2024.10.07 13:50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1일 전북 임실의 벼멸구 피해현장을 방문하여 수확기 작황과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아래 농식품부) 장관은 7일 "벼멸구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되면 피해 규모에 따라 농약대, 대파대, 생계비,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지원한다"며 "농가경영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리 1.8%의 재해대책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농식품부는 올해 유난히 길었던 폭염(이상고온)으로 인해 개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발생한 벼멸구 피해의 농업재해 인정 여부 결정을 위한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이상고온으로 인한 벼멸구가 지난 9월 28일 기준으로 전국에서 약 3만4000㏊(잠정) 발생했다. 그 중에 전라남도가 약 2만㏊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다음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약 7100천㏊, 충청남도가 약 1700㏊, 경상남도가 4200㏊, 기타 지역에 1500㏊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그동안 기상과의 인과관계, 과학적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오는 10월 8일까지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재해인정 여부를 확정한 후 지자체 피해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저품질 쌀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벼멸구 피해 벼와 9월 호우에 따른 수발아 피해 벼를 전량 매입하고,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손해평가를 거쳐 수확 감소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지난 1일 "(농촌) 현장에서는 벼멸구 피해를 '농어업재해대책법'상 재해로 인정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있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인 실정"이라면서 충남 지역 쌀 농가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있는 '벼멸구'에 대한 정부의 실효적인 보상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었다(관련 기사 : 충남, '벼멸구' 피해 심각... 박수현 "실효적 피해보상해야" https://omn.kr/2adj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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