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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지정 심사 핑계로 노동 조건 후퇴"

'기준 미달기관 지정 취소와 활동지원사 처우 하락 방지 대책 촉구' 기자회견

등록|2024.10.08 13:08 수정|2024.10.08 16:39

▲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이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잇다. ⓒ 이명옥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은 7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는 재지정심사 기준 미달기관 지정 취소하고, 활동지원사 처우 하락 방지 대책 마련하라"며 기지회견을 열었다.

전국활동지원사 노동조합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4월, 서울시 모든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대상으로 3년마다 재지정심사를 하겠다고 발표한 뒤 현재 심사 발표를 앞두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재지정심사가 시작되자 기관들 중에 노동자의 노동 조건을 슬며시 변용 후퇴시켜 활동지원사의 이익을 대신 챙기는 기관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주 15시간 활동하는 노동자의 경우 교대자 사정으로 단 몇 분이 부족해도 초단시간 노동자가 되어 퇴직금 사회 보험 등이 모두 상실 된다.

공휴일 가산 수당도 서울시 재지정심사를 핑계로 가산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수당 지급을 피하려 근로일을 줄이는 기관들이 생겼지만 서울시는 '근로기준법'만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가 방관할 시 활동지원사 수가 75%는 더 이상 안전선이 아니고 활동지원사 처우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장시간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의 경우도 어려움에 처한 것은 마찬가지다. 일부 기관이 연장 수당을 아끼기 위해 활동 시간을 축소하거나 시간을 둘로 쪼개는 편법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열악한 근로 조건으로 인해 활동지원사들의 평균 연령도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활동지원사 81.22%가 50대 이상인데 이 수치는 매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노조는 서울시에 기관의 투명한 운영과 노동자 처우 개선 모두를 실현하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하나. 서울시는 재지정심사 기준에 미달하는 활동 지원 기관 지정 취소하라
하나. 서울시는 재지정심사 결과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재지정심사 핑계로 노동 조건 후퇴시키는 활동지원기관 제대로 관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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