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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실수 같다", KBS 기미가요 방송 '권고' 처분

방송통신심의위 7일 전체회의서 결정... 타 방송 법정 제재 남발한 것과 대조적

등록|2024.10.08 10:34 수정|2024.10.08 10:35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KBS의 광복절 '기미가요' 방송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중징계가 아닌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오페라 '나비부인'에서 등장인물들이 기모노를 입거나 기미가요가 사용되는 내용을 광복절에 방송해 물의를 빚은 KBS 1TV 'KBS 중계석'에 행정 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이날 방심위 전체회의는 여야 추천 위원이 부재한 가운데, 대통령 추천 3인(류희림·강경필·김정수) 위원들만 참석했다. 대통령 추천 위원들은 해당 방송이 '실수'라는 것에 의견을 같이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제대로 모니터링 하지 않은 실수로 보인다. 법정 제재까지 갈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된다"라고 했다. 이날 의견진술에 참석한 KBS 관계자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날 논란을 일으켜 죄송하다, 특별 감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행정지도인 '권고'는 법정제재(경고, 과징금, 관계자 징계 등)와 달리, 방송사 재승인 심사 점수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법적 구속력도 없어 상대적으로 경징계로 분류된다.

2023년 9월 류희림 위원장 부임 이후 방심위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뉴스타파 윤석열 검증 보도,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에 29건의 법정 제재를 남발한 것과 비교하면 이번 결정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으로 평가된다.

한편 KBS의 '기미가요' 방송 이후 KBS 시청자 청원에는 박민 사장 사퇴와 수신료 납부 거부를 주장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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