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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정훈 의원 기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4·10 총선 민주당 경선 여론조사 거짓 응답 권유 혐의

등록|2024.10.08 15:21 수정|2024.10.08 15:21

▲ 광주지방검찰청. ⓒ 안현주


광주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부장 서영배)는 지난 4월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8일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 3월 4일 선거구민을 상대로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권리당원' 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신 의원의 발언이 담긴 녹음파일이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됐고, 관련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달 신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 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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