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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 "직무유기", 대북전단 살포 두고 공방

[국감-외통위] 여당 "민간단체가 보내는 것"... 야당 "통일부, 법률 준수하지 않아"

등록|2024.10.08 17:20 수정|2024.10.08 17:21

답변하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8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 국정감사에서는 북한이 오물 풍선 살포의 빌미로 삼고 있는 대북전단 문제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대북 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통일부가 탈북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은 "대북 전단은 정부가 아니라 민간단체가 보내는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를 정부가 침해한다면 자유민주주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누가 보더라도 100% 북한의 잘못이고 북한이 욕을 먹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북한 편을 들어 북한이 뭐라고 한다고 북한 말을 믿고 그렇게(대북전단 살포를 금지시킨다면) 한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 시킨 것을 하는 정부냐"고 말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도 "대북 전단은 북한 오물 풍선 도발의 구실일 뿐"이라며 "북한이 기폭장치까지 넣어 풍향이나 거리, 무게 등 데이터를 축적하고, 필요하면 비대칭적 군사 위협을 할 수 있도록 실험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레드라인(넘지 말아야 할 한계)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구갑)은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행위가 무인자유기구 무허가 비행을 금지한 항공안전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 "통일부가 법률을 준수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통일부는 남북 간 교류 협력을 저해할 경우 이를 계도하고, 우리 국민들이 추가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공개한 '통일 독트린' 추진 방안 중 '북한 주민 정보접근 확대' 방안도 문제 삼았다.

이재강 의원(경기 의정부시을)은 "북한 주민들을 외부 정보에 노출시키는 것이 실질적 인권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면서 "정보접근권 확대는 군사용어로 심리전이다. 국방부나 국가정보원이 하는 심리전을 통일부가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 의원은 또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의 살포 행위를 묵인하고 정부 정책으로 둔갑시켜 버젓이 지원하는데 그런 이유 아니냐"며 "북한 주민들을 이탈시켜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는 것이 통일부의 목적이냐"고 추궁했다

차지호 의원(경기 오산시)도 북한주민 정보접근권 확대 관련 예산이 국가정보원에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국정원이나 국방부에서 할 일을 통일부가 할 것이라면 통일부는 왜 존재하느냐. 통일부는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라고 만들어진 부처"라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대북전단 금지법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됐다"라면서 "북한의 오물 풍선 내용과 의도를 탈북민들이 보내는 풍선과 등가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북한의 오물 풍선을 계속 참아야만 하느냐'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질의에 "그렇지 않다"면서도, 정부가 설정한 '레드라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북한주민 정보접근권 확대와 관련해선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에 접근하고 외부 세계를 더 많이 알면 궁극적으로 자유주의 통일에 기여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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