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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시행하면, 정말 주가가 폭락할까?

[금융투자소득세 팩트체크①] 논란·공포·괴담 속 진실과 거짓

등록|2024.10.08 19:37 수정|2024.10.08 19:56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의 향방이 아직도 불투명합니다. 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내세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선언한 데 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민생”이라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고 시행 여부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금융투자소득세, 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운 걸까요? 정말 시행되어서는 안되는 나쁜 세금일까요? 들어는 봤지만 자세히 모르는 분들, 시행을 앞두고 우려나 걱정이 있는 분들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둘러싼 진실과 거짓을 살펴보았습니다.[기자말]

▲ 3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원/달러 환율, 코스닥 지수가 표시돼 있다. ⓒ 연합뉴스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지금도 장내·장외거래 불문하고 국내 상장주식 양도로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단,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대주주란, 보유주식의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주주(특수관계인 포함)로 소위 말하는 '큰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행 요건에서 코스피 상장사 지분은 1%, 코스닥 상장사 지분은 2%,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반면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대주주 여부와 관계 없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중소·중견기업의 주식을 장외매매거래(K-OTC)할 때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때의 대주주 기준은 지분율 4%, 시가총액 50억 원(프리보드 벤처기업 40억 원) 이상으로 상장주식 대주주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해외 주식에도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러한 양도소득세의 기본공제금액은 연 250만 원이며, 대주주의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20~25%(지방세 제외)를 적용받습니다. 즉, 주식양도에 따른 과세체계는 현재에도 일정 부분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로·사업·이자소득 다 세금 내는데, '금융투자소득'만 특혜?

그렇지만 범위가 주로 대주주로 한정되어 있어 과세되지 않는 영역이 매우 크다 할 수 있습니다. 대주주가 아니라면 상장주식, 채권, 국내주식형 펀드, 주식형 ETF, ELS·DLS 등을 양도해서 소득이 생겼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특히나 윤석열 정부가 2023년 12월, 대주주 요건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완화해주며 이같은 과세 공백은 더욱 커졌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형평성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유리지갑 근로소득도 불안정한 자영업자·프리랜서의 사업소득도, 한푼 두푼 모은 소액 예적금 이자소득도 모두 꼬박꼬박 과세되고 있으니 말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을 금융투자소득에만 적용하지 않을 이유는 어디에도 없지 않을까요?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금융투자소득세가 논의되었습니다. 더불어 금융투자상품에 따라 다른 세금이 부과되던 것을 일원화하여 과세형평성을 높이고, 종목별 수익과 손실을 통산할 수 있도록 하고, 손실을 보았다면 5년간 이월하여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등의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은 보다 합리적이고 선진적인 금융세제로의 개편인 셈입니다.

큰손 세부담 늘어나지 않아, 금융투자소득에도 공정하게 과세해야

물론 좋은 의도로 설계되었더라도 시행했을 때 부작용이 크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소액 개미투자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타격을 입지는 않을지 우려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일각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큰손이 국내 증시를 떠나고, 그 결과 주가가 하락하여 개미들에게도 손해가 될 것이라 주장하기도 합니다. 과연 정말일까요?

큰손 입장에서 한 번 따져봅시다. 원래도 주식양도소득세를 내고 있었고, 세율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기본공제금액은 20배 늘어나고(5000만원) 손익통산 및 손실이월공제 제도 등으로 부담이 낮아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결국,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더라도 달라지는 게 없거나 세부담 측면에서 이득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주식시장을 탈출하여 주가가 폭락할 것이라는 가정은 과장된 오해에 가깝지 않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주식시장을 기회의 사다리라고 했습니다. 기회는 불공정, 불형평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대상은 1400만 개미 투자자가 아닌 상위 1% 슈퍼개미, 고자산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불평등'을 걱정한다면 하루하루 땀흘려 일해서 번 소득처럼 10억, 50억을 투자해서 번 소득에도 과세하도록 금융투자소득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마땅합니다.



덧붙이는 글 본 내용은 지난 10월 2일 진행된 금융투자소득세 ‘논란·공포·괴담’ 속 진실과 거짓, 팩트체크 기자간담회 자료집을 바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총 3가지 쟁점(△큰손이 떠나고 주가가 폭락한다, △사모펀드에 대한 감세다, △자본시장 선진화가 우선이다)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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