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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일방적인 약관 변경으로 부담 높여"

국회 국정감사에서 불합리한 광고비, 출혈 경쟁, 과다 경쟁 유도 지적

등록|2024.10.09 15:55 수정|2024.10.09 15:55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 중인 서왕진 의원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YTN 영상 캡처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8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 영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출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이 생색내기에 그치는 것 아니냐"며 질타했다.

서왕진 의원은 "간이과세기준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모든 업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건 한 달에 2만 5000원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 문제가 되는 건 소상공인 간에 출혈경쟁을 불러일으키는 광고시스템"이라 지적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서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배달의민족의 주요 수익 창출 광고시스템'을 보면, 우리가게클릭(CPC, 광고리스트의 상점을 클릭만 해도 요금 발생. 클릭당 200~600원 꼴), 울트라콜(깃발꽂기/정액제, 위치기반 반경 노출 상품, 깃발 개당 월정액 8만 8000원), 오픈리스트(정률제, 광고 카테고리 상단 노출, 주문 시 6.8% 수수료)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우리가게클릭이나 울트라콜은 주문을 하지 않아도 광고비가 지출되는 구조다. 그동안 소상공인은 두 광고 상품에 대해, 실제 광고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알 수가 없어 불만이 고조됐던 터였다.

지난 8월 30일 있었던 상생협의체에서도 한 소상공인은 한달에 광고비 평균 30만 원을 지출해도 매출은 평소보다 떨어져 실제 효과에 있어 의문을 나타내기도 했다.

서 의원은 "오픈리스트 역시 과거에는 소상공인이 온오프기능을 이용, 불필요한 광고비 지출을 막을 수 있었으나 배달의민족의 일방적인 약관 변경으로 오프 기능 자체를 없애 부담을 높였다"고 질타했다.

또 "현 배달 플랫폼 중심의 시장 구조를 보면 어떤 소상공인이라하더라도 광고상품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실 상, 여러 광고 상품을 중복으로 이용하게 하고, 기업 간 출혈 경쟁, 과다 경쟁을 유발하는 상황이다. 배달 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 간 힘의 불균형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압도적 위치의 배달 플랫폼인 배달의민족의 경우 약관 변경을 빈번하게 하고 강압적인 계약 구조 등으로 소상공인의 원성을 많이 사고 있는 형국이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배달의민족은 총 14번의 약관을 변경했고, 96개 조항에 약관 내용을 개정, 신설,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런 변경이 제대로된 설명이 있었거나 협상 기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약관을) 적용하고 있다. 그런 변경 약관 때문에 소상공인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거나 선택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어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상생협의체 6차 회의가 열린 8일, 배달의민족은 차등수수료 상생방안을 제안했으나 업계에서는 광고비나 각종 부가적인 비용 부담을 해소하지 않는 이상 이 역시 눈속임에 불과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서 의원의 지적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광고료의 문제, 특히 배민의 경우 '우리가게클릭' 광고료가 부당하다고 내부에서도 보고 있고, 중기부 역시 상생협의체에 이 건을 줄곧 제기하고 있다"며 "이 부분을 포함해 중개수수료와 광고료를 포함한 다각적인 논의가 진행 중이고, 영세 소상공인에 도움될 수 있는 상생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 없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오 장관의 답변이 끝나자 "무엇보다 단계별 수수료 인하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예전, 카드 수수료료 인하라는 작업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삶을 고달프게 했는데, 이번에는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광고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문제다. 이에 대해 상생협의체의 일원인 중기부 장관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배민의 불공정 약관은 면책 갑질... 불공정 관행 모두 약관서 비롯

▲ 배민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지적하는 김원이 의원 ⓒ 김원이 의원실 제공/연합뉴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배달의민족의 불공정 약관을 지적하며 "문제 발생 시 판매자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면책 갑질'을 (배달의민족이)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원이 의원은 "배달의민족 약관은 눈에 보이는 갑질을 넘어서 아예 대놓고, 계약상의 갑질을 일삼는 것"이라고 문제 제기했다.

▲ 공정위 인터넷 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 ⓒ 공정위


▲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면책조항의 금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그러면서 "공정위의 인터넷 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 3조 2항에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한 거래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고, 약관법 제7조 2항의 면책조항 금지에서도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은 무효'라고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김 의원은 '배민스토어 판매자 이용약관' 중 제8조 4항의 '회사(배민)는 (중략) 판매자가 등록하는 정보의 진실성 등에 대해 어떤 보증도 하지 아니하며, 이와 관련한 일체의 책임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라는 부분을 문제 삼으며 "그렇다면 이 부분은 명백히 표준계약서 약관법 위반이 아닌가?"하고 지적했다.

또 "배민은 오픈리스트 광고와 바로결제 서비스 이용약관도 변경했다"면서 "기존대로라면 광고주는 오픈리스트 및 추가 광고 노출 영역에 대해 각각 가게 노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다. 그런데 최근 변경한 약관을 보면 오픈리스트에 대한 가게 노출 여부의 선택에 관한 모든 권한을 회사(배민)이 가져간다고 수정했다. 업주에게 불리한 약관 변경을 상호 협의나 의견 청취 없이 사전 공지만 하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건 엄연히 광고 갑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오 장관은 앞서 서왕진 의원에게 말한 것처럼 "이 역시 상생협의체에서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원이 의원은 "배민1플러스 이용약관도 문제다"라며 "약관을 보면, 회사(배민)은 애플리케이션 내 가게 노출순서, 노출영역, 노출거리, 노출정보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조정과 변경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사전 공지 후 시행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는 것도 문제 삼았다. 즉, 언제든 공지만 하면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 모든 불공정 관행은 불합리한 약관에서 비롯된다"면서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도 피상적인 대응만 하지 말고, 공정한 약관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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