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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벼멸구 피해 '농업재해' 인정... 재난지원금 지급키로

오는 21일까지 본격적인 피해조사 실시 후 11월 중 재난지원금 지급

등록|2024.10.09 10:18 수정|2024.10.09 10:18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1일 전북 임실의 벼멸구 피해현장을 방문해 수확기 작황과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


올해 유난히 길었던 폭염(이상고온)으로 인해 벼멸구 개체수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벼멸구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피해조사 이후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래 농식품부)는 8일 오후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후 보도자료를 통해 "벼멸구 피해의 농업재해로 인정하는 심의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농식품부는 "벼멸구 발생면적(3만4000ha)에 대해 시·군에서 오는 21일까지 조사를 완료한 후 11월 중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벼멸구 피해농가에는 피해규모에 따라 농약대(79만원/ha). 대파대(352만원/ha), 생계비 지원(117만8400원/2인, 183만3500원/4인), 농업정책자금상환연기 및 이자감면(1~2년)을 지원한다. 또 농가경영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리 1.8%의 재해대책경영자금 융자(최대 5천만원) 등을 지원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벼멸구 피해농가에 재난지원금이 최대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피해벼 전량 매입 등을 통해 농가 경영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이상고온으로 인한 벼멸구가 지난 9월 28일 기준으로 전국에서 약 3만4000㏊(잠정) 발생했다. 그 중에 전라남도가 약 2만㏊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다음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약 7100천㏊, 충청남도가 약 1700㏊, 경상남도가 4200㏊, 기타 지역에 1500㏊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지난 1일 "(농촌) 현장에서는 벼멸구 피해를 '농어업재해대책법'상 재해로 인정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있다"면서 쌀 농가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있는 '벼멸구'에 대한 정부의 실효적인 보상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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