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전국체전을 앞두고 국토부(항공교통본부)에 요청하여 김해종합운동장 반경 600m를 오는 11일부터 17일, 25일부터 30일 간 임시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였다.
경남경찰청은 다중이 운집하는 개·폐회식에는 승인받지 않은 드론을 확인하고 조종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드론 대응조'를 운영하고, '재밍건'을 활용하여 미승인 드론에 대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경남경찰청은 다중이 운집하는 개·폐회식에는 승인받지 않은 드론을 확인하고 조종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드론 대응조'를 운영하고, '재밍건'을 활용하여 미승인 드론에 대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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