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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명'규모 딥페이크 지인능욕방 운영한 20대

텔레그램에서 불법합성물 제작·유포 혐의.. 부산경찰, A씨 검찰 구속송치

등록|2024.10.10 11:11 수정|2024.10.10 11:21

▲ A씨가 운영한 지인능욕방에 올라온 딥페이크 영상, 사진. 경찰은 A씨를 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7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 부산경찰청


해외 소셜미디어에 200명 규모의 '지인능욕방'을 만들어 딥페이크(불법합성물) 영상, 사진을 유포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자신이 개설한 텔래그램 지인능욕방에서 딥페이크 영상물 275개를 제작·유포한 A씨를 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온라인에 올라온 지인의 일상 사진을 딥페이크 영상 265개로 만들어 이를 능욕방에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방 참여자들이 아동·청소년 등 다른 피해자 11명의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11개를 유포하도록 방조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성적 자극을 원해 이러한 단체방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버수사과는 또 다른 딥페이크 능욕방에 올라온 신상정보를 보고 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20대 B씨도 검거해 구속수사 중이다. B씨는 피해자에게 합성한 음란 사진을 여러 차례 보내거나 전화를 시도한 혐의다. 경찰은 "여러 명이 피해자를 공격했는데 이 중 신원이 특정된 건 1명"이라고 설명했다. B씨는 호기심으로 이런 짓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긴급 삭제와 차단, 모니터링을 요청한 상황이다. 이경민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피해 신고와 고소장이 각각 접수돼 수사에 들어갔고, 여러 단서와 증거를 확보하면서 검거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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