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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5·18성폭력 관심 갖겠다" 양부남 "아니, 관심 말고 개정"

[국감-행안위] 사각지대 놓인 피해자 보상 문제 지적... 조사위 권고사항도 안 들여다 본 장관

등록|2024.10.10 14:58 수정|2024.10.10 14:58

5.18 성폭력 피해 증언하는 김선옥씨5.18 성폭력 피해자 김선옥씨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5.18 성폭력 피해자 증언대회 '용기와 응답'에서 증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미자, 김선옥, 최경숙, 김복희씨. ⓒ 남소연


5·18 민주화운동 성폭력 피해자의 배·보상을 위한 현행 제도가 미흡해 법·시행령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을)은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5·18 당시 성폭력 피해를 본 사람도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아래 보상법)'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자격이 생겼지만 시행령이 해당 사항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적 손해와 관련해서는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배상을 위한) 민사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보상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정신적 손해까지도 인정할 여지를 두고 (개별적으로 민사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더해 "(보상법의) 기타 지원금 지급을 위한 시행령은 지난 2006년 경에 마지막으로 개정되었는데, 규정에 '5·18에 적극 참가한 사실이 원인이 되어 생업 등에 종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 돼 있다"며 "성폭력 피해자도 (기타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있을 광주광역시(22일)와 전라남도(21일) 국정감사에서는 기타 지원금 이외 보상금 문제도 철저히 지적할 예정"이라고 했다. 광주광역시장은 5·18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이며, 전라남도지사는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이다.

이 같은 지적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국정감사에서 "관심을 가지고 잘 한번 살펴보겠다"고 답했는데, 양 의원은 "아니, 관심이 아니고 개정하셔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80일 밖에 안 남은 후속 조치, 대응책 마련하라"

▲ 23일 오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4 더불어민주당-광주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4.9.23 ⓒ 연합뉴스


한편 양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정부의 후속 조치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또한 물었으나, 이 장관은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아래 조사위)의 종합보고서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권고사항을 소관하는 국가기관의 장은 이행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양 의원은 "조사위가 지난 6월에 낸 종합보고서를 보면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 조치와 대응책을 마련하라'는 권고사항이 담겨있다"며 "이를 받아봤는지" 물었다.

이 장관이 "아직 제가 보고를 못 받은 것 같다"고 답하자, 양 의원은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 또는 조치 결과를 보고할 기간이) 80여 일밖에 안 남았다"며 "꼭 대응책을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

▲ 7일 오전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의 국정감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선서하고 있다. 2024.10.7 ⓒ 연합뉴스


피해자 법률지원을 맡고 있는 하주희 변호사(법무법인 율립)는 10일 <오마이뉴스>에 "국정감사 첫날 보상 문제가 다뤄져 긍정적"이라면서 "(피해자들이 따로 민사 소송을 하지 않도록) 위자료에 대한 내용을 담아 법을 개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성폭력 피해자와 해직자 등 보상 기준의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들이 여럿 있다"면서 "앞으로 진행될 광주·전남 국정감사에서는 5·18 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등에 이들을 위해 어떤 기준을 마련할 예정인지 질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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