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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그린벨트 훼손·선거법 위반 모두 '무혐의'

대전지검, 이달 초 '무혐의' 처분

등록|2024.10.10 16:21 수정|2024.10.10 16:21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대전 중구)의원(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장재완


지난 총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더불어민주당 박용갑(대전 중구)의원에 대한 그린벨트 훼손 혐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0일 박 의원실 등에 따르면, 이달 초 대전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해 온 박 의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 4월 총선 당시 국민의힘 대전시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박용갑 대전 중구 총선 후보자가 중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중구 목달동의 그린벨트 내 자신의 소유 토지에 화장실을 무단 설치해 사용하는 등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혐의가 있고, 이를 지적하자 '사실무근'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지난 8월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최종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해 온 박 의원은 무혐의 처분에 대해 "그동안 구민들께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며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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