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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홍채·안면인식으로 스포츠·공연 티켓 발권은 위험"

'소비자 생체정보 수집' 막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 "민간 수집 위험성 커"

등록|2024.10.11 14:36 수정|2024.10.11 14:36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 중원) ⓒ 이수진 국회의원실

최근 해킹 등 불법적인 접근을 통해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보유한 개인정보 78만여 건이 유출되는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홍채·안면인식 등 소비자의 생체정보로 스포츠·공연 티켓을 발권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 문제를 제기하며 '소비자 생체정보 수집'을 막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 중원)은 11일 "국내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해외에 불법 판매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아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이원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최근 공연 티켓 등에 대한 암표 방지라는 미명하에 안면인식 기술 등을 활용하여 소비자의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이 의원은 "생체정보는 신체적 특징에 대한 정보로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하고, 안면인식 기술은 딥페이크 범죄로 활용될 수도 있다"며 "민간사업자가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의원이 발의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는 소비자에 관한 생체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참고로, '생체정보'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사람의 지문·얼굴·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의 개인정보이다. 결제서비스인 '페이'는 이 법안에 해당 되지 않는다.

이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한 이때, 민간사업자가 소비자의 생체정보까지 수집하고 유출이 일어난다면, 안면인식으로 인한 딥페이크 범죄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소비자의 생체정보를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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