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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주식 투자로 5천만원 이상 번 사람 있나요?"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 신승근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등록|2024.10.12 16:58 수정|2024.10.12 16:58
최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두고 논란이다. 사실 금투세는 2020년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되어 2023년 시행 앞두고 한 차례 유예되어 2025년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폐지를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폐지와 유예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금투세 시행을 두고 일어난 논란에 대해 들어보고자 지난 11일 신승근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과 전화 인터뷰했다. 다음은 신 소장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투자 심리 위축이 걱정? 그럼 근로 소득 내는 사람들은 뭔가"

-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금투세 시행에 대해 논란이 있는데 현재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금융투자소득세는 국회에서 이미 2020년에 시행을 하기로 결정한 거고요. 이게 2년 동안 준비 기간 줬고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돼 있었는데 다시 2년 유예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먼저 금투세에 대한 설명 부탁드려요.

"금융투자 소득세는 소득세인데요. 결국은 우리가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식이나 채권, 펀드 같은 걸 양도하면 거기에 대해 세금 내는 거예요. 그걸 실현된 소득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주식도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값이 올라도 팔지 않으면 이익이 안 생긴 거잖아요. 부동산도 내가 가진 아파트가 2억 올랐다고 하지만 그걸 팔아야만 소득이 실현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 지금은 주식 팔아 소득이 있어도 세금 안 내나요?

"그렇죠. 지금까지 대부분 상장 주식에 대해 양도하면 증권거래세라는 세금은 내고 있지만 양도 차액에 대한 세금은 내고 있지 않죠."

- 왜 안 낸 거죠?

"우리나라는 그동안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제를 기형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원칙적으로 과세 하되 예외적으로 과세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규정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원칙적으로 과세를 하지 않고 예외적인 경우에 과세하는 방식으로 규정해 왔어요. 이 때문에 금융투자소득세라는 새로운 체계를 통해 이를 합리적으로 바로 잡으려고 한 것입니다."

- 금투세는 5천만 원 이상 해당하는 거로 아는데.

"2025년 1월 1일부터 주식은 5천만 원 이상이죠. 원래 모든 금융투자 소득은 250만 원이 넘으면 과세하는데 상장주식 투자자들이 많다 보니까, 주식 투자자에 대해 추가적인 공제를 해주기 위해 5천만 원으로 하고 나머지 소득은 다 250만 원으로 돼 있는 겁니다."

- 개미 투자자들이 5천만 원 정도 주식 거래하나요?

"주식 거래 가격이 5천만 원이 아니고 주식 거래를 해서 이익이 난 게 5천만 원 이상이면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주식 거래하신 분 중에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올린 사람이 1%가 안 되죠. 현재는 5천만 원은 고사하고 대부분의 투자자가 손실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 그러면 개미투자들은 아무 상관 없는 거네요?

"일반적으로 없다고 봐야죠. 5천만 원 이상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 부자 감세인가요?

"금융자산이기 때문에 거의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라고 봐야죠. 기자님 주변에 있는 분 중에 주식 투자해서 5천만 원 이상 번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시면 되는데 찾기 어려울 겁니다. 소위 말하는 개미 투자자가 주식 투자해서 1년에 5천만 원 벌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 폐지 주장하시는 분들은 금투세 시행하면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큰손이 외국으로 빠져나가 개미 투자자들이 손해 볼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금융투자소득세의 문제가 아니라 세금의 문제예요. 근로소득에 과세하면 근로 의욕이 꺾이겠죠. 내가 좀 더 일하면 더 벌 텐데 세금 내잖아요. 사업소득세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소득에 세금 내라고 하면 사업할 의지가 꺾이겠죠. 내가 사업해서 다 가져가야 하는데 세금 내잖아요. 그런데 왜 금융투자 소득만 투자 의지가 꺾인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옳지 않은 주장이죠. "

"데이트 약속을 또 미루면 안 만나자는 거죠"

▲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 주제로 열린 정책 디베이트(토론회)에서 금투세 유예팀으로 나선 김현정, 이소영, 이연희 의원이 토론을 하고 있다. ⓒ 유성호


- 유예를 주장하는 분도 있죠, 대표적인 게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죠. 이 의원은 금투세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불안정해 지금은 도입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장하는 게 상법 개정이 먼저라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소영 의원님도 세금 안 내는 게 옳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관련된 다른 법제가 잘 준비되면 이 금융투자소득세가 더 잘 시행된다는 건데요. 법률 정비가 필요했다고 하면 이미 최소한 2023년부터 지금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으니까 그 안에 정비를 했어야 하는 거죠."

- 국회의 책임인가요?

"국회의 책임이죠. 국회에서 법을 안 만들었잖아요. 상법 개정안도 필요하고 무슨 법 개정안도 필요하고 이런 얘기하는데 2년 동안 유예해 놓고 뭘 했어요?"

- 아무것도 안 했나요?

"아무것도 안 했으니 지금 뭘 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 만약에 지금 유예해도 그때 가서 또 유예하자고 하겠네요.

"그러니까 이미 한 차례 유예했기 때문에 지금 유예하자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 남녀가 데이트할 때 한번 만나자고 했는데 다음 주에 만나자고 했어요. 그런데 다음 주에 또 안 만나요. 그럼 그다음 주에 만나겠어요? 지금 유예하자는 것은 폐기하자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지금 민주당은 유예로 가는 것 같은데 소장님은 그걸 반대하는 거죠?

"유예는 폐기하고 똑같다니까요. 지금은 이미 한 번 유예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유예한다는 건 폐기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보완하면 되는데 시행조차 안 하는 게 가장 큰 문제"

- 그러면 지금 보완하자는 건 어때요?

"보완하는 건 나쁘지 않죠. 보완하는 거야 잘못되면 언제든지 보완할 수 있고 심지어 내년에도 보완할 수 있고 내후년에도 보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국회가 보완이나 다른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건 적절치 않아요. 왜냐하면 개정하고 보완하면 되잖아요. 그런 주장은 일반인들이 하는 말이지 국회는 국회의원들이 개정하고 보완하면 되잖아요. 그런 얘기를 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 시행하고 미비한 점 있으면 보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게 금융투자 소득세뿐만 아니라 모든 법 제도는 상황이 변하면 보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걸 가지고 자꾸 특수한 걸로 오해하도록 하는 말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법은 필요하면 보완해야 하는 거죠. 금융투자 소득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 그러면 지금 금투세 문제는 없나요?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미 보완했어야 하는 거고 앞으로도 보완하면 되는 거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걸 실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법을 시행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보완하면 되는 건데 시행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금투세 폐지' 구호 외치는 한동훈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주최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촉구 집회에서 금투세 폐지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확정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남소연


- 국민의힘은 폐지를 주장하는 데 의도가 있을까요?

"현 여당과 정부가 다 부자 감세를 계속 일관되게 추진해 왔잖아요. 그런 주장의 연속선상에 있는 거죠. 일관되게 부자 감세를 주장하는 거고 유예나 폐기나 별다를 게 없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유예했기 때문에 또 유예하는 건 폐기하자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주장이나 민주당 주장이 별 차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금 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로소득자는 아침에 힘든 출근길을 시작으로 온종일 고생하다 돌아오잖아요. 우리나라 근로자의 50%가 한 달에 버는 돈이 250만 원밖에 안 돼요. 연봉으로 따지면 한 3천만 원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세금 내거든요. 하지만 주식 투자는 근로소득에 비교하면 손쉽게 번 소득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세금 내지 않게 한다고 하면 기존에 세금 내던 납세자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른 세금 내라고 말한다고 한들 그 세금을 내려고 하겠어요. 정부의 신뢰가 떨어지는 거죠."

- 조세 정의가 무너진 거네요?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 이번에 금투세 폐지하면 이후 증세할 명분이 없어진다는 의견도 있던데.

"어떤 세금 정책을 추진하든 간에 한 번 공정성을 잃으면 다른 정책 추진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세무 당국이 세무조사 나가서 세금 거두려고 하면, 납세자는 '당신들은 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세금 안 거두면서 이렇게 뼈 빠지게 힘들게 일하는 자영업자들한테 세금 거두려고 하냐'라고 저항하지 않겠어요?"

-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우리 사회가 좀 더 원칙 가지고 일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한강 작가도 노벨 문학상을 받았잖아요. 올림픽 할 때도 양궁이 계속 금메달을 따는 건 개인의 노력, 공정함 같은 것에 의해 성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어떤 특정한 세력 편 드는 게 당장은 유리한 면이 있을지 모르지만, 국가 발전이나 국가 재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정하고 똑같은 기준 가지고 같이 노력해야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발전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이 부정부패와 불공정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예방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요. 안터뷰 하며 국회 얘기 많이 나왔지만, 국회가 어떤 인기 영합에 파묻혀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그런 결정을 하는 건 매우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승근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 신승근 제공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전북의소리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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