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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변경된 우회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비율 0.3%

등록|2024.10.14 09:27 수정|2024.10.14 09:27
우회전? 횡단보도에 들어서는 사람이나 통행중인 사람 없으면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우회전은 횡단보도의 신호만 보고 진행하면 되는 거 아닌가?

2023년 12월 경기연구원은 수도권 시민 600명을 대상으로 우회전 통행방법 관련 인식조사를 진행하였고, 2024년 2월 6일 <우회전, 돌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운전자 67.5%는 법적으로 일시정지해야 되나, 보행자가 없어 일시정지를 위반하고 우회전한 경험이 있었다. 운전자들이 우회전 일시정지를 지키지 않은 사유로는 '정확한 통행방법을 몰라서'라는 응답비중이 32.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운전자들이 우회전을 지키지 않는 사유 ⓒ 경기연구원 작성


또한 변경된 우회전 통행방법에 대해 운전자 40.3%가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것과는 상반되게, 법적으로 올바른 우회전 통행방법에 대해 시험한 결과, 우회전 방법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운전자는 400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정확한 통행방법을 모르다 보니 사회적 혼란만 야기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운전자들은 우회전 도입 과정 문제의 1순위로 잦은 법령 개정을 꼽았으며(38.6%), 2순위로는 불필요한 교통 체증 유발을 꼽았다. 개선 방안으로는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37%)를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좌: 우회전 도입 과정의 문제점 / 우: 우회전 교통사고 예방 개선방안 ⓒ 경기연구원 작성


박경철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현재 우리 사회는 누구도 잘 알지 못하는 일시정지에 집착하고 있다. 운전자들이 암기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안전한 우회전을 하도록 신호와 교차로 기하구조 등이 개선되어야 하며, 일지정지가 아닌 운전자 스스로 우회전 시 무조건 서행하는 교통 문화를 정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년 7월 12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올바른 우회전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적색 신호시 우회전 방법 ⓒ 서울경찰청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반드시 정지한 뒤,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 할 때는 통행 종료시까지 정지해야 하며,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 때 서행하며 우회전해야한다.

▲ 녹색 신호시 우회전 ⓒ 서울 경찰청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 할 때 일시정지해야 하며,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 때 서행하며 우회전해야 한다.

▲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 ⓒ 서울 경찰청


우회전 후 만나는 우측 횡단보도의 경우에는 우측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와는 관계없이,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 할 때 일시정지해야 하며,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 때 서행하며 우회전해야 한다.

만약 우회전 일시정지를 위반할 시,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보호)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승합 7만 원, 승용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외에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교통 법규 몇 가지가 있다.

1. 차로 인도의 행인에게 물을 튀게 하여 피해를 준 경우, 승합차와 승용차는 2만 원, 오토바이와 자전거는 1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제1호).
2. 주정차하고 있는 차가 공회전을 할 경우 1차는 경고, 2차는 승합차 5만 원, 승용차는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제8호).
3.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을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위반 시 30만 원의 벌금 또는 구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도로교통법제34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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