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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새 광주·전남 경찰 62명 징계…중징계 33명

광주 24명·전남 38명… 최다 사유는 음주운전

등록|2024.10.14 13:22 수정|2024.10.14 13:22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대전 대덕구·행정안전위원회) 의원. ⓒ 박정현


최근 2년 동안 광주와 전남 경찰공무원 62명이 징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 이상이 중징계를 받았으며 가장 많은 징계 사유는 음주운전이었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광역시 대덕구)이 받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광주경찰청 경찰관 24명이 징계 받았다.

음주운전 적발과 복무규정 위반이 각각 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품위손상 4명, 금품 또는 향응 수수 2명, 직무태만 2명, 공무상비밀누설 1명, 성폭력처벌법 위반 1명이었다.

이중 파면이 2명, 해임 7명, 강등 4명, 정직 1명으로 14명(58%)이 중징계 받았다.

경찰관에 대한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6가지이며 정직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같은 기간 전남경찰청 경찰관은 38명이 징계 받았다.

품위손상이 1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음주운전 적발 7명, 금품 또는 향응 수수 7명, 성폭력처벌법 또는 양성평등법(성희롱) 위반 5명, 복무규정 위반 3명, 직무태만 3명 등이었다.

이 중 5명은 파면, 4명은 해임, 5명은 강등, 5명은 정직 처분돼 모두 19명(50%)이 중징계였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올해 들어 징계 처분이 내려진 경찰관은 인사 소청이나 관련 행정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변동 가능성이 있다"며 "지휘부가 엄정한 규율과 책임 의식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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