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행 동창생 폭행 사건, 재판 기일 변경
재판 기일 10월 16일에서 11월 6일로 변경
▲ 전주지방법원 ⓒ 김아연
지난해 2월 발생한 '부산 여행 동창생 폭행 사건'의 재판 기일이 10월 16일에서 11월 6일로 변경되면서 공소장 변경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동창 여행 중 한 남성이 여성 동창생에게 이유 없이 무분별한 폭행을 가해 현재 피해자가 시한부 판정을 받고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사건이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시작된 가해자 엄벌 탄원서는 하루 만에 약 2천 명의 시민이 서명에 동참해 현재까지 약 4천 5백 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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