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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용인·고양·창원·화성, 특례시 지원특별법... "재정 이양이 먼저" 한목소리

"특례시 지원특별법 제정안의 주요 골자는 재정 이양이 먼저"

등록|2024.10.15 09:54 수정|2024.10.16 09:07

▲ 오른쪽부터 이동환(고양)·이재준(수원)·이상일(용인)·홍남표(창원) 특례시장과 내년 1월 특례시 지정을 앞둔 정명근 화성시장이 14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특례시 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한목소리를 냈다. ⓒ 경기뉴스미디어


"특례시 지원특별법 제정안의 주요 골자는 재정 이양이 먼저 되어야 한다."

이재준(수원)·이상일(용인)·이동환(고양)·홍남표(창원) 특례시장과 내년 1월 특례시 지정을 앞둔 정명근 화성시장이 14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특례시 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한목소리를 냈다.

제22대 국회에서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안 3건이 발의됐으며 지난 11일 행정안전부는 특례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안과 신규 특례 내용이 담긴 '특례시 지원특별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40일간의 입법 예고 기간 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 및 사무 이양 ▲특례시 재정 특례강화 ▲ 5개 지자체 시정연구원의 연구결과인 '특례시 지원특별법 제정 방안연구'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인 패널 토론도 이어졌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됐지만... '재정 이양 없고, 광역지자체 대상' 지적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 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은 '기본계획의 수립'(제6조), '특례시의 사무특례'(제8조 및 별표), '특례시에 대한 특별지원'(제10조) 등 10개 조로 구성됐다. 체계적인 지역 발전을 지원하고, 추진하기 위한 5개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또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등에 규정돼 있던 특례를 특별법으로 이관하고, 신규 특례를 규정했다. 특례시에 대한 중앙행정기관 장의 행정·재정상 지원 근거도 있다.

참가자들은 지난 11일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긍정적 목소리와 함께 여전히 재정 이양 등 실질적인 권한 부여가 없으며, 지원 대상 자체가 특례시가 아닌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지훈 용인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특례시 지원특별법' 재정방안을 주제로 수원·용인·고양·창원·화성시정연구원이 공동 연구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정 위원은 "윤석열 정부는 새로운 지방시대를 표방하며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 기존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해 지방자치 관련 정책을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문제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핵심 주체가 기초 지자체보다는 '광역 지자체' 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3월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특례시 지원특별법' 제정을 약속, 지난 11일 특례지 지원특별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 했다"며 "그러나 현재 법적 지위가 아닌 행정적 명칭에 국한되어 있고, 조직·재정·사무 특례 등 대도시 행정을 위한 '핵심적 사무'를 이양하지 않아 행정수요에 대응한 권한 확보가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허울뿐인' 특례시 가야할 방향은 제주특별자치도

토론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이 보통교부세 확보, 지방교부세 개편 등을 통한 재정 이양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특히 김흥주 책임연구원(대전세종연구원)은 세종특별시 도입에 역할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5개 지자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했다.

특례시다운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김 연구원은 "재정 특례는 중요한 부분"이라며 "사무가 이양되더라도 재원이 이양되지 않으면 재원이 없고 인력이 없기 때문에 업무 부담의 가중성으로 특례 사무를 (새로 발굴하기 힘들다)"며 현실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보통교부세 보정률 3%가 확보됐기 때문에 2조 원의 재정을 활용하고 있다"며 "이처럼 특례시도 지방교부세 개편을 통한 현실적인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종특별시만 해도 재정의 부족으로 제주특별자치도처럼 자주적으로 특례사무를 만들기 힘들다"며 "자율적으로 인원이 충원 안 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그나마 세종시는 특례시보다 특별한 자치권이 부여되어있고 재정, 조직권 특례가 일부 부여받지만, 여전히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며 "(5개) 특례시도 특별법에 근거해서 명칭이 바뀔 때 그에 맞는 옷을 입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날 이동환 고양시장은 "특례시로 바뀐 지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고양특례시가 아닌 '고양시'로 여전히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며 "여느 기사처럼 허울뿐인 특례시"라며 현재 상황을 꼬집어 말했다.

특례시 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14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특례시 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인 박기관 상지대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한 패널토론 ⓒ 경기뉴스미디어


특례시 지원 특별법 통과 위해 "부·광역지자체 미온적 태도 해결해야 할 과제"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중앙 정부와 광역지자체의 특례시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 역시 특례지 지원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했다.

이향수 건국대학교 교수는 "여전히 중앙 정부와 지자체, 광역지자체와 지자체가 경쟁적인 관계로 가야 한다고 말하지만 공허한 말뿐"이라며 "무엇보다 중앙 정부와 광역지자체에서 특례시 지원을 위해 내놓아야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중협 행정안전부 국장도 이 자리에서 "특례시 지원특별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는 지방시대위원회 의결을 통과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부처의 반대가 적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그러나 행안부가 찬성해도 도의 견해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5개년 계획, 연도별 시행이 들어있는 제정안이기 때문에 부처와 도를 설득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며 "특례 발굴 과정이나 오늘 토론회처럼 현장의 고민을 담아 제도 반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례시장 한목소리... "재정 권한 일부라도 특례시에 이양되야"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재정 권한의 일부라도 특례시에 이양되는 내용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담길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법안은 35개가량의 행정 사무 특례를 특례시에 부여했지만, 용인을 비롯해 4개 특례시가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안한 내용들의 일부만 반영된 만큼 특례시답게 일할 수 있는 재정 권한도 확보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특례시가 출범한 지 2년 반이 넘는 시간이 흘렀으나,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의 규모와 위상에 맞는 자율성과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 상황에서 특례시가 지역 주도의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자치 개혁을 촉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하며, "특례시 미래의 열쇠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에 있다"고 밝혔다.

내년 1월 전국 다섯 번째 특례시 지정을 앞둔 정명근 화성시장은 "화성시는 막내 특례시로서 그린벨트 해제 및 광역교통 수립 등 지역 특색에 맞는 특례시 사무를 발굴하고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실질적 권한 이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회 정책토론회는 권칠승,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환, 김종양, 김준혁, 백혜련, 부승찬, 손명수, 송옥주, 염태영, 윤한홍, 이기헌, 이상식, 이언주, 이종욱, 이준석, 전용기, 최형두, 한준호, 허성무(가나다순) 의원의 주최로 대한민국특례시시정연구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주관했다. 이날 백혜련, 이준석 등 국회의원과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등과 지자체 시민들이 참석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경기뉴스미디어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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