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성폭력피해자 등 유공자 인정" 법안 발의
전진숙, '5·18유공자법 일부개정안' 대표로 내놔... "관련자 예우가 국가 의무"
▲ 눈물 훔치는 최미자씨, 증언하는 김선옥씨5.18 성폭력 피해자 최미자씨가 지난 9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5.18 성폭력 피해자 증언대회 '용기와 응답'에서 증언한 뒤 눈물을 훔치고 있다. 오른쪽은 피해 증언을 이어가는 김선옥씨. ⓒ 남소연
5·18민주화운동 성폭력 피해자 등 새롭게 인정된 '5·18 관련자'들을 '5·18 민주유공자'로 등록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2021년 개정된 '5·18 보상법'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된 이들이 현행 '5·18 유공자법'에 막혀 유공자 등록은 할 수 없는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취지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을)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5·18 유공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 등 새로 인정된 관련자들이 유공자로 등록되어 예우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5·18과 관련된 더 많은 피해자가 그에 상응하는 예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5·18의 역사적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린 중요한 계기"라면서 "5·18의 역사적 의미를 보존하고 관련자들을 정당하게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박균택·안도걸·양부남·정준호·정진욱·조인철 등 광주 지역 국회의원 전원과 같은 당 강준현·권향엽·김남근·김용만·박민규·박수현·박지원·박홍배·박해철·박희승·서미화·송옥주·위성곤·이광희·이기헌·이수진·임미애·전재수·추미애·허성무(이상 가나다순)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을)이 지난 9월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에서 진행된 5·18민주화운동 성폭력 피해자 증언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전진숙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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