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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증축인줄 알았는데 장례식장이..."

경남 진주 판문동 주민들, '장례식장 사용허가 반대' 목소리... 병원 측 '허가요건 충족, 용도 변경 안 돼'

등록|2024.10.15 10:58 수정|2024.10.15 10:58

▲ 진주 판문동 주택가 옆에 엠마우스요양병원 장례식장 건물(오른쪽)이 세워졌다. ⓒ 주민대책위


주택가 인근에 요양병원 장례식장이 들어서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엠마우스요양병원 시신안치소 결사반대 주민대책위'는 15일 진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허가 취소'를 요구했다.

경남 진주시 판문동에 있는 엠마우스요양병원은 지하 1층에 있던 장례식장을 지상 3층 규모의 별관 형식으로 증축했다. 주민 민원이 제기되면서 진주시는 준공허가를 보류한 상태다.

주민대책위는 장례식장이 주택가에 인접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시신안치실과 발인실 출입구가 주택가에서 직선거리 10m 내로 있다는 것. 주민들은 장례식장 증축에 대해 '알 권리'와 '행복추구권', '재산권', '학습권'이 침해를 받는다고 주장했다.

공사 진행 과정에 대해 주민대책위는 "주민 대부분은 노후화된 요양병원 증축으로 알고 있었다"라며 "외부공사 완료 후 공사가림막을 제거하니 시신안치실과 발인실 출입구가 주택가에서 직선거리 10m로 인접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주택가에 장례식장을 허가하면서 주민 알림이나 동의 절차를 무시해 알권리 침해, 장례로 인해 발생할 곡소리, 향냄새, 조문객 소음, 교통혼잡 등으로부터 고통 속에 살아야 하기에 국민이라면 누려야 할 행복추구권 침해"라고 봤다.

▲ ‘엠마우스요양병원 시신안치소 결사반대 주민대책위’는 15일 진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또한 주민대책위는 "주택지에 매우 인접한 장례식장 허가는 지역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이로 인해 토지와 건축물의 가치 하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재산권 침해, 장례식장에서 200~300m에 3개의 학교와 2개의 유치원이 있고 인접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학생 등하굣길이기에 학습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통 지상에 노출된 장례식장은 외곽에 위치하거나 주택가에 인접해 있으면 지하로 설계해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장례식장의 용도를 변경할 것"과 "아니면 주변 토지와 건물들을 전량 매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허가 요건 등을 다 갖춘 상태로 용도변경은 불가하고 건물 설계변경이나 담장 방음시설 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진주시는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준공허가 보류 검토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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