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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뽑아 주차장 늘리더니… 충북도청 주차요금 인상했다

1일 최대 8000원에서 1만3200원으로 65% 인상

등록|2024.10.15 15:55 수정|2024.10.15 15:55

▲ 충청북도(도지사 김영환, 국민의힘)가 지난 7월부터 청사내 주차요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일 최대 주차요금이 8000원에서 1만3200원으로 65%나 늘었다. ⓒ 충북인뉴스


충청북도(도지사 김영환, 국민의힘)가 지난 7월부터 청사 내 주차요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일 최대 주차요금이 8000원에서 1만3200원으로 65%나 늘었다.

지난 7월 12일 충북도는 주차요금을 변경했다. 최초 30분까지 무료였던 무료 주차시간을 1시간으로 늘리는 대신, 1일 최대 주차요금을 8000원에서 1만3200원으로 인상했다.

기본 주차요금은 기존과 같이 10분당 200원, 한 시간 기준 1200원으로 동일하다.

2시간을 주차할 경우 1200원, 4시간을 주차할 경우 3600원, 8시간 주차할 경우 8400원을 내게 된다.

요금이 부과되는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총 12시간이다. 나머지 시간은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다.

12시간 중 한 시간은 주차요금을 받지 않게 돼, 최대 11시간(1만3200원)의 주차요금이 부과되게 된다.

충북도는 주차장 요금을 변경한 이유로 '민원인 편의'를 들었다.

충북도 관계자는 "도청 주변 성안길 상권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도청에 장시간 주차를 해, 민원인들이 주차할 공간이 부족했다"며 "요금 변경을 통해, 주변 상가를 방문하는 장기 주차 차량을 줄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최초 주차 후 7시간까지는 주차요금이 줄었기 때문이다. 7시간을 주차할 경우 기존에는 7800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현재는 7200원만 내면 된다.

주차요금 때문에 장시간 주차하던 것을 피할 요인이 전혀 없는 셈이다.

오히려 부득이하게 8시간 이상 주차를 하게 된 시민들에게 주차요금을 대폭 인상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박종순 정책국장은 "8시간까지 주차요금은 인하하고, 그 이상 주차하면 요금은 올린 것인데, 그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차요금 부담 때문에 주차를 못하게 하려면, 단시간 주차요금을 대폭 인상해야 했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충북도는 주차장을 늘린다고 수십년 이상된 나무를 마구잡이로 뽑아버렸다"며 "주차장 장사를 위해 주차장을 늘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도에 따르면 현재 청사 내에 주차공간 420면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지난 해보다 60면 이상 늘어난 수치다. 주차장을 늘리는 과정에서 충북도는 청사 내에 있던 수목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주차장을 조성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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