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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연천·김포 '위험구역' 설정…"대북전단 살포 금지"

"대북전단 살포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 모든 행정력 동원해 막을 것"

등록|2024.10.15 16:55 수정|2024.10.15 16:57

▲ 경기도는 "파주·연천·김포를 '위험구역'으로 설정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 경기도


경기도가 파주시, 연천군, 김포시를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5일 관련 브리핑을 열고 "지금 남북관계가 급격하게 경색됨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이다"라며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군사적 충돌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로 판단한다.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에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을 투입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강력 단속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오물풍선 수가 6625개로 3배 가까이 늘었고, 여기에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는 북한이 참변이 날 것이라고 위협까지 하고 있다"라며 "특히, 북한이 8개 포병여단에 완전사격 준비태세 예비 지시를 하달하는 등 군사적 움직임까지 포착되고 있고 대북 전단을 살포할 경우 포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시도때도 없이 날아오는 오물풍선과 귀신소리 같은 대남방송 때문에 약을 먹지 않고는 잠을 잘 수도 없다고 호소하는 접경지역 도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며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군사적 충돌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로 판단한다"고 이번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위험구역 설정은 전날 김동연 지사가 "대북전단 살포행위 방지를 위해 위험구역을 설정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조치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에 근거했다는 설명이다.

▲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위험구역' 설정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을 갖고 있다. ⓒ 경기도


이와 관련해 김성중 부지사는 브리핑에서 "경기도의 제 1책무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라며 "경기도는 접경지역의 평화가 도민을 넘어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일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이번 위험구역 설정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조치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금지되고, 경기도 특사경의 단속이 강화된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사법경찰직무법', '재난안전법' 등에 따라 형사입건해 수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재난안전법'에 따라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 및 행위금지, 제한명령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이 적용되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로컬라이프'(www.locallife.news) 와 '세무뉴스'(www.taxnews.kr)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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