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이천시는 농가 등에 방치되거나 토양에 버려지는 폐농약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오는 28일부터 11월 8일까지 폐농약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 박정훈
경기 이천시는 농가 등에 방치되거나 토양에 버려지는 폐농약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11월 8일까지 폐농약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거나 유통기한이 지나 사용할 수 없는 농약은 집중 수거 기간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정한 장소에 내용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용기째로 밀봉하여 배출한다. 농약 빈 용기(포장재)와 유통기한 경과 영양제류는 반납 대상이 아니다.
자세한 문의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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