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경기도, 대북전단 살포 관련 "파주·연천·김포, 위험구역 설정"

전단 살포 관련자 접경지역 출입 통제 등 행위 금지... 김동연 "설정 요건 합당"

등록|2024.10.15 21:57 수정|2024.10.15 22:02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오전 경기도청 4층 율곡홀에서 열린 2024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 경기도


경기도가 15일 탈북민단체 등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등 3개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조치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이 8개 포병여단에 완전사격 준비태세 예비 지시를 하달하는 등 군사적 움직임까지 포착되고 있고 대북전단을 살포할 경우 포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경기도는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현행 사법경찰직무법은 위험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된 행위를 위반할 경우 형사입건해 수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재난안전법에 따라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 및 행위 금지, 제한명령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성중 부지사는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군사적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위기 조장 행위로 판단한다"면서 "경기도의 제1 책무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성중 행정1부지사가 15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파주,연천,김포시 위험구역 설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경기도


"지역 주민들 생명과 안전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

김성중 부지사는 이번 위험구역 설정에 대해 "어제 국정감사 직전에 김동연 경기도지사께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를 위해 위험구역 설정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전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충분히 위험구역 설정 요건에 합당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연천, 포천, 파주, 김포, 고양 전 지역에 대한 위험 구역설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김성중 부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 남북관계가 급격하게 경색됨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최근 오물풍선 수가 6,625개로 3배 가까이 늘었고, 여기에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는 북한이 참변이 날 것이라고 위협까지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부지사는 "이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시도 때도 없이 날아오는 오물풍선과 귀신 소리 같은 대남방송 때문에 약을 먹지 않고는 잠을 잘 수도 없다고 호소하는 접경지역 도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중 부지사는 이어 "경기도는 접경지역의 평화가 도민을 넘어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일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라며 "이번 위험구역 설정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조치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김성중 행정1부지사가 15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파주,연천,김포시 위험구역 설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경기도


앞서 김동연 지사는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정부의 대북 확성기 재개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자 지난 6월 11일 긴급회의를 열고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즉시 특별사법경찰관들을 출동시켜서 순찰하고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또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6월 20일 파주 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과 관련해 항공 안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기도는 경찰에 보낸 공문에서 "대북전단에 사용되는 대형 풍선은 항공안전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돼 국토교통부 장관의 비행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없는 장치로 판단된다"며 "대북전단 풍선에 2㎏ 이상의 물건을 매달아 비행하는 경우 초경량비행장치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