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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지역 특색에 맞는 특례시 권한 이양 필요"

'특례시 지원 특별법' 국회 토론회 참석... 특례시 권한 확대, 지원 강화 필요성 강조

등록|2024.10.15 22:37 수정|2024.10.15 23:03

▲ 정명근 화성시장이 14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특례시에 대한 폭넓은 권한 이양과 행정적·재정적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 화성시


정명근 화성시장이 지역 특색에 맞는 특례시를 위해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행정적·재정적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화성시는 내년 1월 전국 다섯 번째 특례시 지정을 앞두고 있다.

정 시장은 15일 SNS를 통해 "지난 11일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정부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지만, 화성의 지역 특성에 맞는 실질적 권한 이양이 꼭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국회,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소통하여 103만 화성시민이 편리하고 행복한 화성특례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제대로 된 특례시 만드는 것이 국가 경쟁력"

정명근 시장은 또 지난 1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특례시에 대한 폭넓은 권한 이양과 행정적·재정적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정명근 시장은 환영사에서 "그동안 4개 특례시의 노력으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목전에 두고 있다"며 "화성시는 막내 특례시로서 그린벨트 해제 및 광역교통 수립 등 지역 특색에 맞는 특례시 사무를 발굴하고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실질적 권한 이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이어 "제대로 된 특례시를 만들어가는 것이 곧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늘과 같은 토론이 국가의 지속성장을 위한 특례시 발전의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정명근 화성시장과 수원, 고양, 용인, 창원특례시 시장이 14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화성시


특히, 화성시는 지역 특성에 맞는 현안 해결을 위해 ▲소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관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신청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 관련 의견 제출 ▲지방의료원 설립 등 실질적인 권한 이양을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4개 특례시와 화성시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4개 특례시 및 화성시 국회의원, 수원, 고양, 용인, 창원특례시 시장 및 시의회 의장, 학계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석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과 특례시 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례시에 대한 과감한 사무 이양 필요"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 및 사무 이양'을 주제로 발표한 최환용 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자치법에 특례시 제도를 둔 본질적인 이유는 행정의 효율화"라며 "특례시에 대한 과감한 사무 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특례시는 해당 도시 특성에 맞는 이양 사무를 발굴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왜 특례시 사무로 필요한가를 실질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특례시의 몫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례시 재정 특례 강화'를 발표한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특례시 지정에 맞는 자치 권한과 사무 이양, 그에 따른 재정 특례가 필요하다"며 "재정 특례는 광역자치단체, 특례시, 특례시를 제외한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함께 수렴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방안 연구'를 주제로 발표한 정지훈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 연구위원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3대 핵심 방향으로 ▲광역도와의 협상 근거 마련 ▲특례 권한의 설정 ▲논쟁적 법률 조문 구성 지양 등을 제시했다.

▲ 14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한 참석자가 특례시 권한 확대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 화성시장SNS


앞서 행정안전부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10월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하고 12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행안부가 입법예고 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은 '기본계획의 수립'(제6조), '특례시의 사무특례'(제8조 및 별표), '특례시에 대한 특별지원'(제10조) 등 10개 조로 구성됐다. 체계적인 지역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5개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또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등에 규정돼 있던 특례를 특별법으로 이관하고, 신규 특례를 규정했다. 특례시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장의 행정·재정상 지원 근거도 있다.

화성시는 2년 연속 인구 100만 명을 유지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특례시로 지정된다. 특례시가 되면 도시 규모에 맞는 자치권을 확보하고 지역 발전을 가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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