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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현대제철 국감 세워 불법 바로 잡아야"

고용노동부에 이어 검찰도 고발사건 지연처리… 당사자 "국정감사 필요" 호소

등록|2024.10.16 15:54 수정|2024.10.16 16:36
"특별근로감독은 이미 3년전 실시해 현대제철이 '무허가 파견업체'를 통해 불법파견을 저질렀고, 순천 516명, 당진 749명 총 1265명에 대해 직접고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행정명령을 현대제철이 무시하는데도 3년간 노동부는 아무것도 못 한 것 아닙니까! 이런 현대제철의 행태가 노동청의 '행정지도'로 해결되겠습니까?"

15일, 환경노동위원회 노동청 국정감사에서 현대제철 불법파견에 대해 "행정지도하겠다"는 노동청 관계자 답변을 지켜 본 현대제철 불법파견 피해 당사자들이 오늘(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 국정감사의 필요성을 재차 촉구했다.

▲ 현대제철 국정감사 촉구 기자회견 현장 ⓒ 윤지선


오상민 현대제철부당인사저지 대책위원장은 현대제철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대법판결자를 대표해 발언에 나서,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노동청의 안일한 태도에 대해 '행정지도는 이미 힘을 잃었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오상민 대책위원장은 "대법원 판결 이후, 3주간의 시간이 있었지만 현대제철은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120명이 들어갈 자리도 없다고 한다. 행정명령이 힘이 있었다면 이미 3년 전 순천공장에만 516명이 직접 고용되었어야 했다"며 "현대제철이 스스로 법을 지키겠다고 반성하지 않고는 이 사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현장에서 파견법 위반 근절하긴 쉽지 않아

파견법을 위반하면 지방고용관서의 장은 파견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다. 하지만 노조에 따르면, 현대제철 파견업체들에 대해 노동청에서 파견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령한 사례는 없다.

이에 대해 이상규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장은 "무허가 업체이기 때문에 사실상 허가 취소나 영업정지가 의미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작업현장에서 무허가업체가 판을 쳐도 특별근로감독을 상시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모두 적발하기 쉽지 않고, 실제 적발을 하더라도 파견을 통해 역무를 제공받는 현대제철이 바로잡지 않는 한 현장에서 파견법위반을 근절하긴 쉽지 않은 셈이다.

▲ 이상규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 윤지선


근로감독 3년 지나서야 기소의견… "직무유기에 해당"

이상규 지회장은 "남은 건 불법파견으로 역무를 제공받은 현대제철이 형사처벌을 통해 죗값을 치르는 것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파견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은 쉽지 않다. 대표적인 불법파견 사업장인 현대자동차의 경우도 노동부 진정 약 20년이 지난 2023년 5월에서야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으며,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3000만 원에 그쳤다. 이마저도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현대제철의 경우 근로감독 결과 2021년 파견법 위반을 확인했지만, 3년이 지난 2024년에서야 기소의견으로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지난 9월 26일 '현대제철 불법행위 중단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한 김상은 전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변호사)은 "2018. 9. 13. 제기한 근로감독 청원에 대하여 불법파견을 둘러싼 노사 간의 극심한 분쟁이 지속됨에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2018. 11. 12.부터 2019. 2. 18.까지 근로감독을 실시하고도 고용노동부가 2021. 2. 17.에야 비로소 시정명령을 한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상은 변호사는 "2021. 7. 노조가 사측을 파견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현재까지 3년이 지나도록 이에 대하여 검사는 처분을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며 "묵인, 방조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현대제철에 직접 책임을 묻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날 현대제철 불법파견 피해 당사자들은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에게 전하는 요구서한을 준비해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행정명령도 소용없고, 사법부 판결도 소용없는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입법부마저 현대제철의 불법을 외면한다면 저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어디에 호소해야 부당한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지 되묻고, "부디 현대제철이 판결을 온전히 이행하고, 불법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현대제철 대표이사를 세워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25일 종합감사를 앞두고 현대제철이 증인 출석하기 위해서는 17일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해 증인 채택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혜경 의원(진보당)은 "서한을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현대제철이 국정감사 받을 수 있도록 목소리 내겠다"고 밝혔다.

▲ 이날 현대제철 불법파견 피해당사자들이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보내는 요구서한을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혜경 의원을 통해 전달했다. ⓒ 윤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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