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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같은일 하면 같은임금 받아야" 법안 발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법안도 발의 "영세업자 위해 단계적으로"

등록|2024.10.16 16:35 수정|2024.10.16 16:35

▲ 2024 국감에서 질의하고 있는 김태선 의원 ⓒ 김태선 의원실


노동자의 도시 울산 동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초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김태선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울산 동구)이 16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강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김태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특히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특이한 점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되 단계적으로 하고,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법 준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김태선 의원은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영세 자영업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 세심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며 "영세 자영업자가 법을 준수할 여력이 부족할 경우, 오히려 고용과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같은 업무인데도 차별, 노동시장 불공정 처우 바로잡기 위한 법적 근거 강화"

김태선 의원이 이날 발의한 두 법안 중 첫 번째 개정안은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UN)이 권장하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여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태선 의원은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비정규직이나 하청 노동자라는 이유로 차별적인 임금을 받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노동시장의 불공정한 처우를 바로잡기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동일가치노동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대체가능성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이고 공정한 임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두 번째 개정안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되,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법 준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태선 의원은 "이 개정안은 전면 적용 확대에 따른 혼란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를 실현하고 제도를 안정적으로 시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면서도 사업주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우지 않는 방안이 마련된다는 설명이다.

김태선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로 대한민국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소외되기 쉬운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은 일하는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라며 "앞으로도 노동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입법 활동을 지속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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