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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 먹이기도", 성남시의원 자녀 학폭 연루... "진심어린 사과해야"

성남시의회 민주당, 해당 의원에 사과 촉구... "경기도교육청-성남교육지원청은 재심의해야"

등록|2024.10.16 20:21 수정|2024.10.16 20:21

▲ 경기 성남시의원의 자녀가 연루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한 가운데 민주당 성남시의원들이 관련 사안에 대해 학폭위 조치 결정을 강력 규탄했다. ⓒ 독자 제공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교육청과 성남교육지원청의 불공정한 학폭위 조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경기 성남시의원의 자녀가 연루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한 가운데, 민주당 성남시의원들이 이 사안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 일부는 16일 성남교육지원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시의원에 사과를 요구했다.

"피해 학생은 수개월 동안 동급생 5명에 의해 잔혹한 폭력과 괴롭힘을 당했다. 신체적 폭력, 심지어 모래를 억지로 먹이는 등의 극심한 괴롭힘을 겪었다. 이러한 경험은 피해 학생에게 심각한 신체적 상처뿐만 아니라 정신적 트라우마를 남겼고,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의원들 16일 현장 발언

이들은 "그러나 성남교육지원청의 조치 결정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동일한 '학급 교체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그쳤다"라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모두 학급 교체 처분을 받으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는 조치를 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이 언급한 학교 폭력은 성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경기도교육청과 성남시의회 민주당 등에 따르면, 초등학생 5명은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피해학생을 상대로 괴롭힘, 신체 폭력, 언어 폭력 등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가 이뤄진 결과, 가해학생 2명에게 서면사과와 출석정지 5일, 학급교체 및 특별교육 5시간 이수 조치가 결정됐다. 다른 가해학생은 서면사과와 학교봉사 등이 결정됐고, 또 다른 가해학생은 서면사과가 결정됐다.

피해학생도 학급 교체 조치가 행해졌다. 이는 학폭위에 참석한 피해학생 부모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십 차례 괴롭히고도 '출석정지 5일, 학급교체'라니"

민주당 성남시의원들은 성남교육지원청의 결정이 "공정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가해자는 수십 차례의 괴롭힘을 저지르고도 '출석정지 5일, 학급 교체'라는 경미한 처벌에 그쳤다. 특히 가해 학생 중 한 명의 부모가 현재 선출직 지방의원이라는 점에서, 교육지원청이 내린 처분은 더욱 신뢰를 잃게 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 "해당 시의원은 자녀가 학교폭력에 연루된 사실이 명백해졌음에도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선출직 공직자로서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 있는 거취를 표명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경기도교육청과 성남교육지원청에 ▲학폭위 조치 결과 신속히 재심의 ▲피해 학생에게 긴급 지원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가해 학생에 대한 학급 교체는 징계이지만 피해 학생의 학급 교체는 보호자가 피해 학생과 협의한 뒤 거듭 학급 교체를 원한다고 해서 피해 학생의 의사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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