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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심서 선거법 위반 홍남표 창원시장에 징역 8월 구형

16일 오후 항소심 공판, 홍 시장 1심에선 무죄... 다른 피고인 2명도 징역형 구형

등록|2024.10.16 18:09 수정|2024.10.16 19:13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홍남표 창원시장이 8일 오전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기자들을 만나 소감을 밝히고 있다. ⓒ 윤성효


[기사 보강 : 16일 오후 6시 51분]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홍남표 창원특례시장(국민의힘)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8월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는 12월 18일 오후 2시로 잡혔다.

홍 시장 관련 항소심 공판은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민달기‧김창용‧강영선 판사) 심리로 16일 오후 창원지법 315호 법정에서 열렸다. 홍 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후보 경선 과정에서 최아무개 선거본부장과 공모해 출마를 준비하던 이아무개씨한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22년 11월 30일에 기소했고, 올해 2월 1심 재판부는 홍 시장에 대해 무죄, 최아무개 선거본부장과 공직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한 이아무개씨에 대해 각각 징역 6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홍 시장 징역 8월과 최 본부장 징역 8월, 이아무개씨 징역 4월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 일부 피고인들이 검찰 측 심문을 거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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